청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분 사업명직원수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포함)5명 이상관리건물면적 1,000㎡ 이상
도축장 사업5명 이상1일평균 도축수 소4두, 돼지 50두 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10명 이상조성면적 33,000㎡ 이상
통운(도선)사업10명 이상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 선박톤수 100톤 이상
중기관리사업10명 이상보유중기 10대이상
관광지개발사업10명 이상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계량기검정사업5명 이상보유기준 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사업10명 이상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포함)10명 이상관리건물면적 1,000㎡ 이상
공원조성사업10명 이상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10명 이상조성면적 33,000㎡ 이상
도시조성, 정비등 도시계획사업10명 이상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포함)5명 이상1일평균 생산능력 1,000㎥
업무시설의 건설, 관리사업(창고시설 포함)5명 이상시설(관리)면적 3,000㎡ 이상
주차장 사업10명 이상시설(관리)면적 3,000㎡ 이상
통합공과금 사업10명 이상4종이상의 공과급이 통합과징
지역개발기금 사업10명 이상연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평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열거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3조

제3조 삭제 <2025.9.1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