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청주시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청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가사활동 및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지원사업4. 퇴소자·퇴원자 등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등 지원사업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생활편의 지원사업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제8조(통합지원회의)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주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 및 제21조의 업무와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제13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수당 등)
제14조(회의수당 등)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