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흥덕사에서 간행한 현존하는 가장 앞선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선진 기술력과 독창적·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위상을 드높여 청주시가 세계적인 지식·기록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유형적·무형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개발·축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지”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2. “직지의 날”이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인 9월 4일을 말한다.3. “콘텐츠”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자료, 정보, 상품, 시설, 행사, 교육, 전시 등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생산물 중에서 직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청주시 직지가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직지의 날 행사 결과보고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콘텐츠 개발 및 지원)

제5조(콘텐츠 개발 및 지원)① 시장은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콘텐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1. 직지의 선진 기술력과 독창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2. 직지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콘텐츠3. 그 밖에 시장이 직지와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콘텐츠② 시장은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창의적인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직지의 날 행사)

제6조(직지의 날 행사)① 시장은 직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직지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1. 기념식, 직지상 시상식2. 기념행사: 전시회, 공연, 학술회의, 이벤트 행사3. 제5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 경진대회 및 시상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직지의 날 행사는 직지의 날을 포함하여 행사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③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행사는 직지의 날 행사 시 함께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직지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제7조(총감독)

제7조(총감독)① 시장은 직지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총감독을 선임할 수 있다.② 총감독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따른다.③ 총감독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시작 예정일 1년 이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④ 총감독은 행사시작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행사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⑤ 총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때에는 직지의 날 행사 담당업무과장이 행사시작일 6개월 이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하며 행사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직지상 수여)

제8조(직지상 수여)① 유네스코 직지상(이하 "직지상"이라 한다)은 유네스코본부가 2년마다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세계적으로 크게 공헌한 개인·단체를 선정하여 수여한다.② 직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③ 시는 2년마다 직지상 수상자에게 지급할 상금으로 미화 4만 달러를 출연하며, 그 시기와 절차는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3.15.>④ 시는 직지상 수상자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직지의 세계화와 시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⑤ 직지상 홍보 및 심사위원에 대한 모든 수당은 유네스코 관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주시 직지가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촉)

제11조(위원의 위촉·해촉)① 위원회 위원은 각 분야에서 직지의 가치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결격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③ 위원을 해촉한 때에 시장은 남은 임기에 대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업무)

제12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직지의 가치 계승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검토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2. 제5조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직지의 날 행사 관련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직무)

제13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발의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행사경비)

제15조(행사경비) 행사 및 행사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회의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