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행궁 이용료

구 분구 분어 른군인 및 청소년어 린 이비 고
입장료입장료무료무료무료
체험료개 인시설별 프로그램에 따라 체험료 징수시설별 프로그램에 따라 체험료 징수시설별 프로그램에 따라 체험료 징수
체험료단 체시설별 프로그램에 따라 체험료 징수시설별 프로그램에 따라 체험료 징수시설별 프로그램에 따라 체험료 징수
연령구분- 어린이 : 7세 이상 13세 미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중․고등학생 포함) - 군 인 : 제복을 입은 군인, 전투·의무경찰, 공익요원 등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 인 : 65세 이상 단 체 : 20명 이상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 : 7세 이상 13세 미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중․고등학생 포함) - 군 인 : 제복을 입은 군인, 전투·의무경찰, 공익요원 등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 인 : 65세 이상 단 체 : 20명 이상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 : 7세 이상 13세 미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중․고등학생 포함) - 군 인 : 제복을 입은 군인, 전투·의무경찰, 공익요원 등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 인 : 65세 이상 단 체 : 20명 이상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 : 7세 이상 13세 미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중․고등학생 포함) - 군 인 : 제복을 입은 군인, 전투·의무경찰, 공익요원 등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 인 : 65세 이상 단 체 : 20명 이상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 : 7세 이상 13세 미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중․고등학생 포함) - 군 인 : 제복을 입은 군인, 전투·의무경찰, 공익요원 등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 인 : 65세 이상 단 체 : 20명 이상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비 고※ 필요한 경우 요금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요금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요금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요금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요금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행궁 이용료 (제6조 관련)

[별표 2] 시설물 사용료 기준표

구 분단위기본요금(원)초과요금
다목적관4시간50,000원
다목적관8시간100,000원
기획관4시간25,000원
기획관8시간50,000원
광 장제곱미터/시간10원주간 : 초과시간 해당 금액의 30% 가산 야간 : 초과시간 해당 금액의 50% 가산
영화, 광고, TV드라마 촬영시간주간 : 2시간 이내 120,000원주간 : 30분당 20,000원 야간 : 100% 가산
영화·드라마 이외의 TV·VTR 촬영시간주간 : 2시간 이내 80,000원주간 : 30분당 20,000원 야간 : 100% 가산
광고선전,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점1점당 20,000원-
1. 광장 면적의 1/2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각 개별 광장면적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주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를 말한다. 4. 광장에 신고한 면적을 초과사용 하거나 신청시간을 초과한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5. 영화, 광고, 드라마 그 이외 촬영 시 신청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간에는 30분당 20,000원을, 야간에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1. 광장 면적의 1/2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각 개별 광장면적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주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를 말한다. 4. 광장에 신고한 면적을 초과사용 하거나 신청시간을 초과한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5. 영화, 광고, 드라마 그 이외 촬영 시 신청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간에는 30분당 20,000원을, 야간에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1. 광장 면적의 1/2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각 개별 광장면적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주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를 말한다. 4. 광장에 신고한 면적을 초과사용 하거나 신청시간을 초과한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5. 영화, 광고, 드라마 그 이외 촬영 시 신청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간에는 30분당 20,000원을, 야간에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1. 광장 면적의 1/2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각 개별 광장면적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주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를 말한다. 4. 광장에 신고한 면적을 초과사용 하거나 신청시간을 초과한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5. 영화, 광고, 드라마 그 이외 촬영 시 신청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간에는 30분당 20,000원을, 야간에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물 사용료 기준표 (제10조 관련)

[별표 3]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구 분규모기준 인원최대 인원사용 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규모기준 인원최대 인원사용 기준성수기비수기비 고
한옥체험관 A형(4실)약40㎡4명6명1호/1일180,000140,000방 1, 대청 누마루
한옥체험관 A형(4실)약32㎡4명6명1호/1일150,000110,000방 1, 대청
한옥체험관 B형(4실)약37㎡6명8명1호/1일200,000160,000방 2, 누마루 복도, 욕조
한옥체험관 B형(4실)약33㎡4명6명1호/1일160,000120,000방 1, 대청
한옥체험관 C형(3실)약32㎡4명6명1호/1일150,000110,000방 1, 대청
한옥체험관 C형(장애인용)약29㎡4명6명1호/1일140,000100,000방 1, 대청
비 고- 성수기: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성수기가 아닌 기간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청주시민이란 이용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성수기: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성수기가 아닌 기간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청주시민이란 이용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성수기: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성수기가 아닌 기간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청주시민이란 이용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성수기: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성수기가 아닌 기간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청주시민이란 이용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성수기: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성수기가 아닌 기간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청주시민이란 이용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성수기: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성수기가 아닌 기간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청주시민이란 이용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성수기: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성수기가 아닌 기간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청주시민이란 이용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한옥체험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4]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구 분감면율대 상비고
한옥체험 시설 사용료100%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상시
한옥체험 시설 사용료30%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정받은 의상자ㆍ의사자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1.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13.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14.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와 상생협력 등 이용료 감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시설을 연계 이용하는 경우 15. 그 밖에 시의 다른 조례나 규칙에 시설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수기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9. 19.>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8조 관련)

[별표 5]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 기준반환 기준반환 기준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4일 전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 당일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비수기사용예정 당일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4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4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6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 당일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8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비수기사용예정 당일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써 재난상황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예약ㆍ선납된 경우로써 재난상황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예약ㆍ선납된 경우로써 재난상황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취소일에 관계 없이 예약금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4. 9. 20.>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19조 관련)

〇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일 취소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신청자성 명 (법인․단체명)연 락 처
신청자주 소
주최단체의 대표자성 명연 락 처
주최단체의 대표자주 소
연락 책임자성 명연 락 처
연락 책임자주 소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
행 사 인 원행 사 인 원사용면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허가증

허가번호제 - 호
성 명 (법인․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
행 사 명
사용목적
허가일시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
사용면적㎡사 용 료사 용 료원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관리대장

담 당 자담 당과 장
관리 번호점검일자점 검 내 용날씨점 검 자
년 월 일(서명)
구분시 설 물 명점 검 상 태조 치 사 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9. 19.>
시설물 관리대장 (제26조제1항 관련)

○관리내역

○기 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대왕이 초정에 머물렀던 역사·문화적 가치와 초정약수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조성된 청주시 초정행궁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1. “시설”이란 청주시 초정행궁(이하 “행궁”이라 한다) 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전시·체험시설 : 침전, 편전, 왕자방, 탕실, 초정원탕행각, 홍보전시관, 독서당, 수라간, 다목적관, 기획관나. 한옥체험시설 : 한옥체험관다. 부대시설 : 행궁관리소, 관광안내소, 전통찻집, 그 밖의 야외 시설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 행궁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9.>1. 매주 화요일(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공휴일이 아닌 날에 휴관한다)2. 그 밖에 시장이 행궁의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행궁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다목적관, 기획관, 전통찻집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궁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행궁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시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일체3. 고성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행궁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에 한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권에 이용시설, 이용일, 이용료, 이용료 적용 구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시설물 입구 등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9.20.>

제8조(사용허가 신청)

제8조(사용허가 신청) 행궁 내 다목적관, 기획관, 광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9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시설물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시설물 훼손 및 시민불편사항 발생 여부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순에 따라 허가하되,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시설사용 허가기간에 시설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및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설물 훼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2. 국정·시정의 홍보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3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행궁의 활성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강사 초빙 등)

제14조(전문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제13조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 등을 초빙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제15조(사용시간)

제15조(사용시간)① 한옥체험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입실시간 : 사용 첫 날의 15:00부터2. 퇴실시간 : 사용 마지막 날 12:00까지② 시장은 행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6.12.]

제16조(사용료 등)

제16조(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시설물 입구 등에 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약 등)

제17조(예약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청주시민에 한하여 예약개시일 5일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시장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제18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5.17., 2025. 9. 19.>② 별표 4에 따른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 9. 19.>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은 감면 대상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입실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5의 귀책사유 및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 9. 19.>1. 삭제 <2025. 9. 19.>2. 삭제 <2025. 9. 19.>3. 삭제 <2025. 9. 19.>② 별표 5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 9. 19.>③ 삭제 <2024.9.20.>④ 삭제 <2024.9.20.>[제목개정 2024.9.20.]

제20조(시설사용의 제한)

제20조(시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옥체험시설을 사용하는 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4.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때6. 시설을 개·보수할 때7.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21조(양도금지)

제21조(양도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손해배상 등)

제22조(손해배상 등)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제23조(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시장은 한옥체험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일부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0.]

제24조(관리 및 운영)

제24조(관리 및 운영)① 행궁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 의무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보험가입)

제25조(보험가입)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제26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제26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하여야 하며, 시설이 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복구·제거·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제27조(사용·수익허가)

제27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행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28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28조(이용료 등의 징수) 행궁에서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청주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0.,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