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① 품목농업인연구회는 “청주시 (○○읍면동)○○연구회”라 한다.② 품목별 품목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청주시 농업인연구회 연합회”라 한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20.6.12.>1. 시 단위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2. 시 단위에 희망하는 연구회가 없을 경우, 구 단위 농업인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3. 청주시 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품목별 연구회 회장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② 연구회는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5조(연구회 자격 및 등록)
제5조(연구회 자격 및 등록)① 연구회 회원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업인2. 청주시 농업관련 단체 회원② 회원은 2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매년 초에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서류)
제6조(등록서류) 연구회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연구회 신청서 1부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활동)
제7조(활동)①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한다.②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를 선발하여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회원 및 농촌지도직(연구)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③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④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⑤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⑥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자율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⑦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제8조(연구육성 위원회)
제8조(연구육성 위원회)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회 연구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한다.1. 연구회의 등록2. 연구회의 사업선정3. 연구회의 활동방향4. 그 밖에 주요 농촌지도사업과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등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련 지도직(연구)공무원2. 농업분야 전문가3.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4.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⑤ 삭제 <2025.7.11.>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회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지도사로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5.7.11.>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 또는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② 삭제 <2025.7.1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②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연구사) 1인 이상을 지정한다.③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연구회원포함)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다.④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제13조(평가) 시장은 연구회(연합회 포함)를 평가하여 우수 연구회에 대해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