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계정번호계정명칭[별지 제1호서식] <개정2020.10.16.>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2020.10.16.>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2020.10.16.>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2020.10.16.>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2020.10.16.>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일자일자적요차변대변잔액잔액
일자일자적요차변대변차변대변
21133-01111비21133-01111비21133-01111비21133-01111비21133-01111비210mm×297mm210mm×297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자금수입기록부

일자적요증서번호차변 (수입액)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
일자적요증서번호현금․예금수용가미수금기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기타기타
일자적요증서번호현금․예금수용가미수금기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액
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자금지출기록부

일자적요증서번호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대변(지출액)
일자적요증서번호영업 미지급금그 밖의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기타기타기타현금․예금
일자적요증서번호영업 미지급금그 밖의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계정명금액금액현금․예금
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예산정리부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별지 제4호 서식]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 수입예산정리부
일자일자적요결의서번호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차액 (예산액-조정액)
일자일자적요결의서번호당초경정계조정액 (Dr, xx a/c Cr, xx a/c)수납액잔액차액 (예산액-조정액)
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
※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별지 제5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일자적요증서번호예산액①예산액①예산액①예산액①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
일자적요증서번호당초경정이월계집행승인②원인행위③채무확정④(Dr세항계정Cr 미지급금)지출액가용예산(①-②)지출원인행위 (①-③)채무확정 (①-④)
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

[별지 제6호 서식] 재고자산대장

품명품명규격
일자일자적요적요적요입고입고입고출고출고출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
일자일자적요적요적요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수량수량단가금액
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

[별지 제7호 서식] 유형자산대장

계정명계정명자산명칭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번호자산번호자산번호
능력․형식능력․형식취득일자취득일자직접비노무비노무비정리 과목관관
용도용도내용연수내용연수직접비재료비재료비정리 과목항항
등기번호등기번호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접비제경비제경비정리 과목세항세항
기계번호기계번호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간접비간접비간접비정리 과목목목
공사번호공사번호거래처거래처계계계도면번호도면번호도면번호
구조․규격구조․규격청부액청부액청부액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소재지소재지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기타기타기타
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후 잔액 ①상각후 잔액 ①처분금액 ②처분순익(①~②)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증가액증가액누계액누계액당기상각액누계액상각후 잔액 ①상각후 잔액 ①처분금액 ②처분순익(①~②)
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0mm×297mm210mm×297mm
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

[별지 제8호 서식]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앞면)
차입금관리대장차입금관리대장차입금관리대장차입금관리대장
차입목적연이자율
차입승인액상환조건
차입승인일자차입일자
차입선상환시작일자
차입액지급보증방법
(뒷면)(뒷면)
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
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실적상환실적상환실적잔액잔액잔액
횟수일자이율원금이자일자원금이자원금원금이자
1
2
3
4
5
21133-01411비21133-01411비21133-01411비21133-01411비21133-01411비21133-01411비21133-01411비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

[별지 제9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별지 제9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
일자적요예산예산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
일자적요배정액배정누계액①지출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배정잔액(①-②)채무확정잔액(②-③)수령액④지출액⑤미수령잔액(①-④)미수령잔액(①-④)미지출잔액(③-⑤)자금잔액(④-⑤)
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97mm×364mm297mm×364mm29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연 월 일적 요채 주 (납 부 자)수 입 액 ①지 급 액 ②잔 액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1호 서식] 유가증권수급부

연월일번호적 요수 량수 량수 량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연월일번호적 요구분권면 금액장수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유가증권수급부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용 )
 출납취급금융기관용

※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년월일적 요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사용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월일적 요당 초경 정계(A)사용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월일적 요당 초경 정계(A)사용승인 (B)확정액(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이월비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의 이 월 필 요 액비 고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지출액금후지출 예 상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의 이 월 필 요 액비 고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지출액금후지출 예 상 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의 이 월 필 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이월비요구서

[별지 제14호 서식] 계속비이월비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출액지출액잔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의 이 월 필 요 액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 출 필요액금후지출 소 요 액잔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의 이 월 필 요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계속비이월비요구서

[별지 제15호 서식] 계속비정산보고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도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원인 행 위 액재원 내역재원 내역연 할 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재원 내역재원 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 위 액재원 내역재원 내역연 할 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재원 내역재원 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 위 액연 할 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재원 내역재원 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 위 액연 할 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계속비정산보고서

주)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채, 손익계정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16호 서식] 자 금 예 산 표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월예정익익월예정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17호 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지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지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 월 일 과장 귀하년 월 일 과장 귀하년 월 일 과장 귀하년 월 일 과장 귀하년 월 일 과장 귀하년 월 일 과장 귀하년 월 일 과장 귀하년 월 일 과장 귀하년 월 일 과장 귀하년 월 일 과장 귀하년 월 일 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년도 과

주)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구분 조직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 ①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금 후 소요액 ③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비고
구분 조직관항세항목세목예산액 ①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금 후 소요액 ③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청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단위:원)

〈기재요령〉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

[별지 제19호 서식] 교 부 자 금 현 계 표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 령 액수 령 액지 출 액지 출 액배정액 잔 액채무확정 잔 액자 금 미수령액자 금 미지출액자 금 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금 월누 계금 월누 계배정액 잔 액채무확정 잔 액자 금 미수령액자 금 미지출액자 금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교 부 자 금 현 계 표
 부서명 :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잔액 = 배정액 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금잔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 이 표는 각 과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서 작성한다.
 ② 본 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장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조 정 결 의 서

제 호담당자수입원기업출납원관리자
제 호
조정내역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
조정내역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정량조정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조 정 결 의 서

[별지 제20-1호 서식] 조 정 결 의 서

관 리 자(인)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자(인)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인)수입예산 정리 부등기(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인)고지서번호제 호제 호
년 세입하수도 특 별 회 계관항세항목
년 세입하수도 특 별 회 계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입자주소 성 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 서식]
조 정 결 의 서

[별지 제21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납 입 자납 입 자주소: 성명: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관리자 납부자 주소 : 성명 :수 입 원수 입 원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주소: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22호 서식] 시 금 고 납 입 서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납 입 자납 입 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직ㆍ성명 (인)수 입 원수 입 원기 장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시 금 고 납 입 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23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세 항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비 고비 고
세 항목건 수건 수건 수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수 납 취 급 금 융 기 관수 납 취 급 금 융 기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

※ 세항ㆍ목은 각 공기업 사업단체별로 설정ㆍ운영

[별지 제24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오 납일기납부액기납부액정 당 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이자계산일 수이자계산일 수환부이자환부이자반환총액
관항세항목목과오 납일기납부액기납부액정 당 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이자계산일 수이자계산일 수환부이자환부이자반환총액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하수사업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수 입 원수 입 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점포명점포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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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25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기업출납원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
기업출납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인)
수 입 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인)
수 입 원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인)
수 입 원반 환 통 지 서 발 행반 환 통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 자반 환 통 지 서 발 행반 환 통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 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관)(항)(항)(세항)(세항)(목)(목)
년도 회계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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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26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채 주채 주채 주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
담당자담당자담당자수입원수입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
관관항항세항세항목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금고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
관관항항세항세항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
관관항항세항세항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별지 제27호 서식] 물 품 검 사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28호 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준 공 금 액금 원(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청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별지 제29호 서식] ( 일 반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팀 장업무과장업무과장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인관관관발 의발 의. . .인
발 의발 의. . .. . .인항항항발 의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항항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세항세항세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인
계 약계 약. . .. . .인세항세항세항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계 약계 약. . .. . .인목목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검 수검 수. . .. . .인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검 수검 수. . .. . .인세목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주관과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 송금지급 송금지급 송금)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취급자취급자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 송금지급 송금지급 송금)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취급자취급자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
인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 서식]
( 일 반 ) 지 출 결 의 서

 (앞면)
 <작성요령>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뒷면)

[별지 제29-1호 서식] ( 인건비 ) 지 출 결 의 서

계금 원 (금 원)증제 호
소 득 세금 원 (금 원)업무과장업무과장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주 민 세금 원 (금 원)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기 여 금금 원 (금 원). . .. . .. . .인관관발 의발 의. . .인
의 료 보 험 기 금금 원 (금 원). . .. . .. . .인항항발 의발 의. . .인
기 타금 원 (금 원). . .. . .. . .인항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인
현 금 지 급 액금 원 (금 원). . .. . .. . .인세항세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인
. . .. . .. . .인세항세항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 . .. . .. . .인목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 . .. . .. . .인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 . .. . .. . .인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적 요적 요(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채 주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주관과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 송금지급 송금)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취급자취급자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 송금지급 송금)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인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
번호성 명급호봉봉급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수 령 인인비 고
번호성 명급호봉봉급액소 득 세주 민 세기 여 금의료 기금기 타계수 령 인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1호 서식]
( 인건비 ) 지 출 결 의 서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뒷면)

[별지 제29-2호 서식] ( 여비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팀 장팀 장업무과장업무과장업무과장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 . .. . .. . .인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발 의발 의. . .. . .. . .인항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항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세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세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세항자금명령 발행부기재자금명령 발행부기재자금명령 발행부기재자금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자금명령 발행부기재자금명령 발행부기재자금명령 발행부기재자금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세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액개산액개산액개산액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출장자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근무처 과 직 급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관과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
취급자 인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
여 행 자여 행 자여 행 자출장 목적월일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운 임운 임운 임일/야식비 (원)숙박료 (원)현 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직급성명출장 목적월일출발경유도착종별 (등급)거리요금일/야식비 (원)숙박료 (원)현 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2호 서식]
( 여비 ) 지 출 결 의 서

(앞면)
여 비 지 급 명 세 서

(뒷면)
 ※기타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별지 제29-3호 서식]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팀 장업무과장업무과장관리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인관관관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항항항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항항항지출부기재. . .인
주 문주 문. . .. . .. . .인세항세항세항지출부기재. . .인
납 품납 품. . .. . .. . .인목목목자금명령 발행부기재. . .인
검 수검 수. . .. . .. . .세목세목세목자금명령 발행부기재. . .인
검 수검 수. . .. . .. . .세목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물품출납부 기 재물품출납부 기 재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주관과주관과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 송금지급 송금지급 송금)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취급자취급자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 송금지급 송금지급 송금)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취급자취급자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
인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 지출원 (인)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에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에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에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에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에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에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에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3호 서식]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앞면)

 (뒷면)

[별지 제29-4호 서식]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팀 장업무과장업무과장관리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인관관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관관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항항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항항지출부기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세항세항지출부기재. . .인
계 약계 약. . .. . .. . .인세항세항지출부기재. . .인
계 약계 약. . .. . .. . .인세항세항자금명령 발행부기재. . .인
준 공준 공. . .. . .. . .인세항세항자금명령 발행부기재. . .인
준 공준 공. . .. . .. . .인목목자금명령 발행부기재. . .인
준 공준 공. . .. . .. . .인목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 . .. . .. . .인목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 . .. . .. . .인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주관과주관과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 송금지급 송금)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취급자취급자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 송금지급 송금)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하시기 바람
취급자취급자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
인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지출원 (인)
명칭품질규격용량단위칭호수량단가금액비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 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서 증감이 생길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공사(용역)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 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서 증감이 생길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공사(용역)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 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서 증감이 생길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공사(용역)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 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서 증감이 생길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공사(용역)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 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서 증감이 생길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공사(용역)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 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서 증감이 생길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공사(용역)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 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서 증감이 생길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공사(용역)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 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서 증감이 생길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공사(용역)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4호 서식]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앞면)
 〈작성요령〉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2. 운반, 수리, 임차에 대한 지출시 사용

 (뒷면)

[별지 제30호 서식] 수표 및 수표원부

AA0001원 부AA0001원 부AA00001수 표AA00001수 표AA00001수 표AA00001수 표AA00001수 표
AA0001원 부AA0001원 부지급지 : 청주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청주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지급지 : 청주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청주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지급지 : 청주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청주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번 호AA0001
번 호AA0001지급지 : 청주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청주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번 호AA0001
번 호AA0001지급지 : 청주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청주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사업 년도년도
사업년도년도
지급금액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발 행 일년 월 일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
수취인명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
적 요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
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상기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수표 및 수표원부

[별지 제30-1호 서식] 수표발행통지서

발행일자수표번호수표수취인수표금액기타 필요사항
년 월 일AA0001
상 동AA0012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1호 서식]
수표발행통지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인)
 청주시 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사용

[별지 제31호 서식] 교부자금교부통지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비 고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 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교부자금교부통지서

 위와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별지 제31-1호 서식] 교 부 자 금 요 구 서

구분 조직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예 산 교 부 액예 산 교 부 액예 산 교 부 액잔 액비 고
구분 조직관항세항목예산액기교부금회교부합 계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1호 서식]
교 부 자 금 요 구 서
 제 호 :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교부 요구함.
(단위:천원)

[별지 제32호 서식] 반 납 결 의 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팀 장업무과장업무과장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 . .인관관발 의발 의발 의. . .인
발 의발 의. . .. . .. . .. . .인항항발 의발 의발 의. . .인
발 의발 의. . .. . .. . .. . .인항항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인
발 의발 의. . .. . .. . .. . .인세항세항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 . .인세항세항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 . .인목목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 . .인목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 . .인세목세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출일자지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납고지서 번 호반납고지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인)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 납 자반 납 자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
주관과주관과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
취급자취급자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
인인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반 납 결 의 서

(앞면)

(뒷면)

[별지 제33호 서식] 반 납 고 지 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기 장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 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별지 제34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겸용)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귀하취급자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35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같이 영수함위와같이 영수함위와같이 영수함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취급자취급자출납원과 장과 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영수자 주소 성명영수자 주소 성명영수자 주소 성명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별지 제35-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 재취급자취급자출납원과 장과 장과 장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 재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별지 제36호 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 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

[별지 제37호 서식]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인 감인 감인 감인 감인 감
※ 명판날인
※ 명판날인직 인
※ 명판날인
※ 명판날인인 감
※ 명판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 서식]

 〈기재요령〉본인이 자필로 서명후 날인할 것.

[별지 제38호 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금고용)

년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 액 ③잔 액 ①-②-③=④
세 입세 입세 입비 고
예금등⑤환 입⑥공급잔액 ④-⑤+⑥비 고
※예금등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 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금고용)

[별지 제39호 서식] 세입금 명세장(금고용)

연 월 일적 요증서번호납부자성명금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 서식]
세입금 명세장(금고용)
 징수관별

〈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

[별지 제40호 서식] 세출금 명세장(금고용)

연월일적 요번 호채 주직 급송 금집 합 송 금소 계자 금 배 정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 서식]
세출금 명세장(금고용)

[별지 제41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금고용)

연 월 일적 요채 주수 입 ①지 급 ②잔 고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금고용)

[별지 제42호 서식] 자금운용명세장(금고용)

연 월 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①-②
연 월 일적 요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또는대여계 ①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또는대여계 ②잔 액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 서식]
자금운용명세장(금고용)

[별지 제43호 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금고지출대행점용)

연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①-②비 고
연월일수입액반환액차감액 ①지출액반납액차감액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 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금고지출대행점용)

[별지 제44호 서식] 지 급 증 명 서

제 호제 호
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
거래일자거래명거래명적요지급명령번호지급금액취급점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 서식]
지 급 증 명 서

[별지 제45호 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회계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①-②- ③=④
회계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목경정액등차액 잔액 ①자 금 배정액 ②지급액반환액과목경 정액등차액 ③잔액 ①-②- ③=④
일계
누계
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예금등 ⑤환 입 ⑥공급잔액(④-⑤+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호 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수입원
 귀하
 지출원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별지 제45-1호 서식] 세 입 월 계 표

회계별전월계금 월 수 입금 월 수 입금 월 수 입금 월 수 입누 계비고
회계별전월계수입액과오납 반 환과 목 경정액등차 액누 계비고
회계별①②③④②-③±④=⑤①+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1호 서식]
세 입 월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 귀하

[별지 제45-2호 서식] 세 출(분기.월) 계 표

회계별전월계 (전분기계)금 분 기 지 출금 분 기 지 출금 분 기 지 출금 분 기 지 출지급명령중 미지급액누 계비고
회계별전월계 (전분기계)금월지급액 (금분기 지출액)반납액과 목 경정액등차 액지급명령중 미지급액누 계비고
회계별①②③④②-③±④ = ⑤⑥①+⑤+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2호 서식]
세 출(분기․월)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인
 
○○ 귀하

[별지 제46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

구 분전일잔액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일잔액비 고
구 분전일잔액전일잔액건 수금 액금 액건 수금 액금 액금일잔액비 고
합 계합 계
부 기부 기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실 현 금 잔 액실 현 금 잔 액실 현 금 잔 액
부 기부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6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47호 서식] 출 고 청 구 서

품 명규격단위수량공사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7호 서식]
출 고 청 구 서

[별지 제48호 서식] 발생품평가조사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담당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
년 윌 일년 윌 일년 윌 일년 윌 일년 윌 일년 윌 일년 윌 일년 윌 일년 윌 일년 윌 일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평 가평 가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1차1차2차2차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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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 서식]
발생품평가조사서

 조서 작성자 1차 직급 : 성 명 : (인)
 2차 직급 : 성 명 : (인)

[별지 제49호 서식] 재 고 조 사 표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제 량증 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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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9호 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 고 조 사 자 직 성 명 (인)
입 회 자 직 성 명 (인)
자 산 출 납 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

[별지 제50호 서식] 손.망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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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0호 서식]
손․망실 보고서

[별지 제51호 서식] 건설가계정 정산부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구 분품 명규 격단 위수 량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
연월일연월일적 용적 용적 용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연월일연월일적 요적 요적 요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계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단 위단 위수 량용 도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관리 부서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분류 기호자산 번호자산 번호명 칭단 위단 위수 량용 도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자 재 비도 급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계관리 부서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 차1 차1 차1 차1 차2 차2 차2 차2 차2 차비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단 가금 액금 액NO수 량수 량단 가금 액비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단 가금 액금 액NO수 량수 량단 가금 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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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 서식]
건설가계정 정산부

[별지 제52호서식] 비유동자산 전용신청서

현 관 리 부 서현 관 리 부 서전용부서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치장소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조규격단 위수 량수 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전용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평가명 칭구조규격단 위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전용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전용사유ㆍ기타전용사유ㆍ기타
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
담당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관 리 자전용승인코자 합니다
전용승인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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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서식] <개정2020.10.16.>
비유동자산 전용신청서
 수신 : 기 업 출 납 원

[별지 제53호 서식] 전 용 지 시 서

현 관 리 부 서 자 산 설 치 장 소전 용 처
품명규격수량비고용 도
이 유
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운반방법
운반비용 개 산 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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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 서식]
전 용 지 시 서

[별지 제54호서식] 비유동자산 평가조서

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위단위수량발생일자발 생 원 인발 생 원 인관리팀ㆍ 담당평가자산출납원 평 가회계처리 관 계
분류기호자산번호명 칭단위단위수량발생일자발 생 원 인발 생 원 인관리팀ㆍ 담당평가자산출납원 평 가회계처리 관 계
부 서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공사주관ㆍ담당공사주관ㆍ담당공사주관ㆍ담당공사주관ㆍ담당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담 당 자 (인)담 당 자 (인)담 당 자 (인)담 당 자 (인)
분임자산출납원분임자산출납원분임자산출납원분임자산출납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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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서식] <개정2020.10.16.>
비 유 동 자 산 평 가 조 서
 수신 : 기 업 출 납 원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 (인)

 ※ 평가란은 재용ㆍ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ㆍ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55호서식] 비유동자산 실제조사보고서

담당자담당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자산분류연 도 말 현 재연 도 말 현 재연 도 말 현 재연 도 말 현 재연 도 말 현 재연 도 말 현 재비 고비 고
계 정 명 분류기호자 산 번 호명 칭수 량수 량금 액금 액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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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5호서식] <개정2020.10.16.>
비유동자산 실제조사보고서

[별지 제56호 서식] 합 계 잔 액 시 산 표

차변차변차변차변계정과목계정과목대변대변대변대변
당월말잔액당월말누계액당월거래액전월말누계액코드명칭전월말누계액당월거래액당월말누계액당월말잔액
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신문용지 54g/㎡)(신문용지 54g/㎡)(신문용지 54g/㎡)

[별표]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

우선 순위 신도기 술 검 사재취득가액사 용 년 수자 산 상 태
N - 1신품과 같은 상태상 품
N - 2앞으로 정상내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고품
N - 3〃 1/2이상〃 1/2이상〃 1/2이상중고품
N - 4〃 1/3이상〃 1/3이상〃 2/3이상중고품
N - 5〃 1/3이하잔존가치〃 2/3이상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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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제10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청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1. 기업출납원: 하수정책과장2. 분임기업출납원: 하수처리과장, 각 구청 건설과장(이하 "각 부서"라 한다)3. 수입원: 하수정책과 수입담당 팀장4. 분임수입원: 각 부서 수입담당 팀장5. 지출원: 하수정책과 지출담당 팀장6. 분임지출원: 각 부서 지출담당 팀장7. 자산출납원: 하수정책과 자산담당 팀장8. 분임자산출납원: 각 부서 자산담당 팀장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각 부서 세입세출외현금담당 팀장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0.16.>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 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공사, 5,000만 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3,000만 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21.10.15.>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각종 세금과 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5.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개정 2021.10.15.>6. 출납, 그 밖에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 관리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1.12.24.>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일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0.10.16.>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0.10.16.>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하되,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부채를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16.>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른다. <개정 2020.10.16.>⑥ 장래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16.>제목개정 2020.10.16.]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 총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6.>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상계하여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할 때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원천별로 영업외 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6.>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및 서식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 서식)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 서식)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 서식)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차.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56호 서식)2. 그 밖의 장부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 서식)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 서식)다. 재고자산 구매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 서식)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오기로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빈칸"으로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③ 장부가 앞면 잘못 쓰여 졌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④ 금액은 한 개 항 중 일부가 잘못 쓰여 졌더라도 그 항 전부를 고쳐야 한다.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할 때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①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옮겨 기록하여 마감한다.②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 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 연도 초에 이월이 필요한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③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장부 및 보조장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직 공무원은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록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고쳐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 금액의 표시)

제18조(두서 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0,000원(금일 만 원)]

제1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제1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제 비용 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자필서명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23조(예산의 수정)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 예산)

제24조(추가경정 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월비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할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계속비 이월비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되는 사업이 끝났을 때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계속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각 부서의 장에게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 자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금예산표로 작성하고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의 공사, 5,000만 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3,000만 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21.10.15.>2. 제1호 외의 것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집행사항<개정 2021.10.15.>3.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ㆍ각종 세금과 공과금ㆍ그 밖에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일반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ㆍ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2. 공공요금3. 각종 세금과 공과금4. 복리후생비5. 보수6. 여비

제29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발생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로만 회계처리 한다.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 내부의 자산이동5. 자산의 교환6. 지하 도랑 등 지하매설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간 전용(轉用)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초과수입금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가수입 예상액조서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명세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붙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별지 제19호 서식 교부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명세를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 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부고지서의 발행)

제37조(납부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기업출납원은 징수한 현금을 별지 제22호 서식의 청주시금고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신고하였을 때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여백에 "00년 0월 0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 대체에 의한 수납)

제38조(계좌 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현금 및 증권 납부 외에 계좌 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좌 대체로 수납할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하여 관리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23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별지 제25호 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이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할 때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②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법규 위반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10.16.>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지출 관련 절차 및 장부 기록)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지출 관련 절차 및 장부 기록)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록한다.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채무확정 시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물품검수조서 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지출원이 별지 제2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였을 때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장부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장부 기록) ① 재고회계처리를 하는 재고자산의 구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매한도액 공제부의 사용 승인란에 구매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② 계약체결 후 구매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매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 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매한도액 공제부의 구매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는 재고자산 구매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은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사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47조

제47조 삭제 <2020.10.16.>

제48조

제48조 삭제 <2020.10.16.>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의 교부자금 교부통지서에 따라 해당 분임기업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자금 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금을 받은 자는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잔액이 생겼을 때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주의 영수인)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16.>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부통지서를 붙여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33호 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 다만, 지난 연도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반납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면제 등)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세금 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납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별지 제35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명세를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연배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쳐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0.10.16.>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34호 서식의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 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게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와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와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 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출납담당 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② 장부에서 현재액을 초과한 현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 경과하여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 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날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별지 제36호 서식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받은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주고받은 연월일과 "수수를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를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제66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 공무원이 사망ㆍ 그 밖의 부득이한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 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인계ㆍ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출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2. 수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3. 출납대행금융기관: 교부자금 지급 및 수납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주시청 지정금융기관을 당연기관으로 한다.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별지 제37호 서식의 인감 신고서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 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8호 서식)2. 세입금 명세장(별지 제39호 서식)3. 세출금 명세장(별지 제40호 서식)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41호 서식)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 서식)6. 자금운용 명세장(별지 제42호 서식)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갖출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3호 서식)2. 세출금 명세장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4. 유가증권 수급부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명세장(별지 제39호 서식)을 갖추어 관리한다.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부고지서 그 밖의 방법으로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승인처리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지급필통지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76조

제76조 삭제 <2020.10.16.>

제77조(세출금의 반납)

제77조(세출금의 반납)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반납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 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ㆍ월계표)

제79조(일계표ㆍ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별지 제45호 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별지 제46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에 따라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또는 검사)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또는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② 영 제32조에 따라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수행하고,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 다만,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그 밖에 유사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5. 원재료: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6. 저장품: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 비품ㆍ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출납상황을 명확히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 계정)

제84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매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매량은 재고수준을 기준으로 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매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 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 분까지 필요한 양을 일시 구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시 구매할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 사정으로 일시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재고 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복사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명세를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 별지 제47호 서식의 출고 청구서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명세를 재고자산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의 관리)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할 때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별지 제48호 서식의 발생품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발송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 명세를 재고자산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개정 2020.10.16.>1. 1차 평가: 공사감독자2. 2차 평가: 공사주관과장 또는 담당팀장

제92조(불용품의 관리와 처분)

제92조(불용품의 관리와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더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해 실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외에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하여야 한다.③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49호 서식의 재고조사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실제 조사의 참여)

제95조(실제 조사의 참여) 제9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출납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실제 조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년도 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실제 조사결과 현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조사ㆍ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관리한다.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ㆍ망실 보고 및 처리)

제98조(손ㆍ망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잃어버렸거나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 서식의 손실보고서ㆍ망실보고서에 따라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② 손실 또는 망실(亡失)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3. 사고 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9. 그 밖의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자 또는 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자 또는 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제99조(월말보고 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품목별 출납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출납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100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방법)

제100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은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가계정)

제101조(건설가계정)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으로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51호 서식의 건설가계정 정산부를 갖추고, 기록·정리한다.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 사본 및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끝내고 해당 자산에 대체 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비유동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관계 서류에 따라 비유동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103조(비유동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비유동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비유동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제목개정 2020.10.16.]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 자산은 다음과 같다.1.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30만 원 미만인 유형자산2. 그 밖에 관리자가 특별히 정하는 자산

제105조(비유동자산의 전용)

제105조(비유동자산의 전용) 부서 간에 비유동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이 별지 제52호 서식의 비유동자산 전용신청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에 별지 제53호 서식의 전용지시서를 발행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제목개정 2020.10.16.]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발생비유동자산의 관리)

제107조(발생비유동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비유동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0.16.>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 주관 담당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비유동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발송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름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의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 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제목개정 2020.10.16.]

제108조(매몰비유동자산의 처분)

제108조(매몰비유동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0.10.16.]

제109조(비유동자산처분 등)

제109조(비유동자산처분 등) ①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1.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2. 매각가액이 매각 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발송한다. <개정 2020.10.16.>[제목개정 2020.10.16.]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제 조사하고 별지 제55호 서식의 비유동자산 실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③ 비유동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다를 때는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111조(경영분석)

제111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제112조(경제성분석)

제112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 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별지 제56호 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발송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② 결산 실시할 때 결산정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6.>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 차이 수정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5. 미결산 계정의 정리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7.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8. 그 밖에 결산 정리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② 지방공기업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② 채무자 또는 그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算定)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 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 기록부를 갖추고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다.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여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ㆍ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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