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1. “노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실제 홀로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4.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말한다.5.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직ㆍ간접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조정을 위한 거점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3. 홀로 사는 노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제7조(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①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②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③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제9조의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10.>④ 그 밖에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 4. 10.>

제8조(현황조사)

제8조(현황조사)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고독사위험자로 한다. <개정 2026. 4. 10.>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위험자2.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고독사위험자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및 관리4. 민ㆍ관 연계 사업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6.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ㆍ조치ㆍ지원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법인,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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