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품”이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나. 청주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출연한 연구원
제3조(화재대피용품 비치 등)
제3조(화재대피용품 비치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제1항에 따른 화재대피용품 비치 및 표지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화재대피용품의 종류 등)
제4조(화재대피용품의 종류 등)① 제3조에 따른 화재대피용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방연마스크, 방연수건 등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한 기체로부터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용품2. 거동이 어려워 대피가 불가한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한 인명구조용 들것3. 그 밖에 시장이 화재대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② 제1항의 화재대피용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화재대피용품을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안전교육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대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보 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품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화재대피용품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