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 구 별관 할 구 역비고
계 (4개 지구)계 (4개 지구)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연제리 일원바이오 밸리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정중리 일원바이오 밸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 8. 8, 2018. 4. 6.>
지구별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7조의2&#8231;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8231;제29조,「지방자치법」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2.11.>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4개 지구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이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4. 6.>

제3조(업무의 범위)

제3조(업무의 범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례사무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제4조(조직 및 기구)

제4조(조직 및 기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개정 2018. 10. 1, 2022.10.7.>1.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본부장, 부장을 둔다.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3. 청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4. 본부 및 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옴부즈만)

제5조(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청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의한 옴부즈만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