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 조례

조례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9.1.1.>

제3조(등기)

제3조(등기)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학생 장학사업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2.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3. 교육시설 확충사업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제6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와 시·군의 출연금2. 기성회계의 출연금3. 개인·기관·단체·기업체의 기부금품4. 기금의 운영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정관의 변경 등)

제9조(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1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결산서 제출 등)

제12조(결산서 제출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7.>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3.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