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수산파크 내 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ㆍ체험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2조(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위치)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수산파크를 찾는 방문객에게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ㆍ체험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북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1.>② 아쿠아리움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쏘가리길 43 일원으로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아쿠아리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2. 명절(설날 및 추석을 말한다) 당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지정한 날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아쿠아리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아쿠아리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입장 제한)
제6조(입장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쿠아리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을 주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 및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도지사는 아쿠아리움 관람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를 퇴관 조치할 수 있다.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수족관을 두드리는 등 수족관 내 생물을 놀라게 하는 행위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 및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도지사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아쿠아리움 전시물,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도지사는 아쿠아리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