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8. 12.>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8. 12.>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의 사업 <개정 2016. 8. 12.>2. 중원문화의 전승발전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16. 8. 12.>3. 문화행사 및 관광ㆍ축제와 관련된 사업 <개정 2016. 8. 12., 2023. 12. 29.>4. 문화예술관광 교육ㆍ연구사업 <개정 2016. 8. 12., 2023. 12. 29.>5.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사업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개정 2016. 8. 12.>6. 문화예술관광 정보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개정 2016. 8. 12., 2023. 12. 29.>7. 문화관광시설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관광 위탁사업 <개정 2015. 8. 7., 2016. 8. 12., 2023. 12. 29.>8.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12. 29.>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8. 12.>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1. 삭제 <2016. 8. 12.>2. 삭제 <2016. 8. 12.>3. 삭제 <2016. 8. 12.>4. 삭제 <2016. 8. 12.>5. 삭제 <2016. 8. 12.>6. 삭제 <2016. 8. 12.>7. 삭제 <2016. 8. 12.>8. 삭제 <2016. 8. 12.>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개정 2016. 8. 12.>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6. 8. 12., 개정 2020. 11. 27.>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8. 12., 개정 2020. 11. 27.>③ <삭제 2020. 11. 27.>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8. 12.>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6. 8. 12., 개정 2020. 11. 27.>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기획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8. 12., 개정 2020. 11. 27.>② <삭제 2020. 11. 27.>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고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8. 12.>1. 삭제 <2016. 8. 12.>2. 삭제 <2016. 8. 12.>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8. 12., 개정 2020. 11. 27., 2023. 12. 29.>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직원)

제9조의2(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설 2016. 8. 12.>

제10조(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8. 12.>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6조(보고ㆍ검사ㆍ감사)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 8. 12.>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