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3-04 시행 2022-03-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주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재단의 기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2.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4.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5. 바이오기업의 창업·성장보육 및 육성 지원사업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조성)

제5조(재산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제4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 등)

제9조(임원 등)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공유재산 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제16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의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제17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