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9 시행 2025-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13]

구 분직 위정 원등급비고
계45
상임지 휘 자15급상당
상임악 장16급상당
상임수석단원87급상당상임단원 정원의 20% 이내
상임예능단원278급상당
상임사무단원28급상당승진 최저소요년수 8급 → 7급 : 7년 7급 → 6급 : 8년
상임악기계18급상당
상임악보계18급상당
비상임비상임단원4
구 분직 무
지휘자· 국악단 운영 및 전체 음악 활동을 지휘 및 감독 총괄 · 각종 공연 시 연주 지휘 · 국악단 운영 계획을 수립
악 장· 예능단원의 대표 역할수행 등 지휘자 보좌 · 예능단원의 연습 등을 지도, 관리 · 지휘자 부재 시 업무대행 · 공연 게스트 및 객원 섭외 총괄
수석단원· 지휘자와 악장을 보좌하며 파트단원 관리 · 연주 및 연습 시 파트단원을 이끌며 단원 화합 도모 · 단원의 악기, 악보, 소품, 의상 등을 총괄 관리
예능단원· 공연대비 연습 및 연주 전념 · 본인 사용 악기, 악보, 소품, 의상 등을 책임관리
사무단원· 일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 공연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국악단 공연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우륵당 문화학교 운영 · 우륵당 시설관리 (홈페이지 포함)
악기계· 공용악기 관리 업무 · 공연물품 이동 및 설치 업무 · 악기이동차량 운행 및 관리 업무
악보계· 악보 제작 · 악보 관리(악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공연 지원
평정구분평 정 항 목평 정 항 목평 정 항 목배점평 정 방 법비고
실기평정 (60)정기평정창 의 성15점50점정기평정 : 50점 (실기평정위원) 수시평정 : 10점 (지휘자)
실기평정 (60)정기평정표 현 력15점50점정기평정 : 50점 (실기평정위원) 수시평정 : 10점 (지휘자)
실기평정 (60)정기평정해 석 력10점50점정기평정 : 50점 (실기평정위원) 수시평정 : 10점 (지휘자)
실기평정 (60)정기평정난 이 도10점50점정기평정 : 50점 (실기평정위원) 수시평정 : 10점 (지휘자)
실기평정 (60)수시평정연중실기10점10점정기평정 : 50점 (실기평정위원) 수시평정 : 10점 (지휘자)
근무평정 (35)직무수행 태 도적 극 성10점35점연습량, 참여도수5 우4 미3 양2 가1
근무평정 (35)직무수행 태 도책 임 성10점35점준비성, 완결성수5 우4 미3 양2 가1
근무평정 (35)직무수행 태 도협 조 성10점35점봉사정신, 협동심수5 우4 미3 양2 가1
근무평정 (35)직무수행 태 도출 결5점35점항목×횟수 감점
경력평정 (5)국악단 기여도국악단 기여도5점5점재직기간(월)×0.05
기 타가․감점가 점5점별표 5 (근무평정 가점 기준표)
기 타가․감점감 점5점별표 5 (근무평정 감점 기준표 중 정직, 감봉, 견책)
부 서직 책호 봉성 명
년 월 일구 분내 용점 수비 고
년 월 일구 분내 용점 수비 고
구 분직무수행태도(35)직무수행태도(35)직무수행태도(35)직무수행태도(35)경력평정 (5)가․감점 (5점)합계
구 분적극성 (10)책임성 (10)협조성 (10)출결 (5)경력평정 (5)가․감점 (5점)합계
평정자 (50%)
확인자 (50%)
구 분합 계창의성 (15)표현력 (15)해석력 (10)난이도 (10)연중실기(10)
평 정 자 의 견
평 정 자 의 견소속 : 직책 : 성명 : (인)
확 인 자 의 견
확 인 자 의 견소속 : 직책 : 성명 : (인)
성 명직책최초위촉일비고
구 분근무평가(100점)근무평가(100점)근무평가(100점)근무평가(100점)합 계
구 분업무처리도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경력 (5점)합 계
구 분30점30점35점경력 (5점)합 계
①평정자(50%)
②확인자(50%)
평정점수 (①합계점수)+(②합계점수)/2평정점수 (①합계점수)+(②합계점수)/2평정점수 (①합계점수)+(②합계점수)/2평정점수 (①합계점수)+(②합계점수)/2평정점수 (①합계점수)+(②합계점수)/2평정점수 (①합계점수)+(②합계점수)/2
년 월 일구 분내 용점 수비 고
년 월 일구 분내 용점 수비 고
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종합평정점 (1+2)
평정자점
확인자점
가점 항목대통령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국무총리상장관상장관상시․도지사상시․도지사상시장상
가점 항목5점5점4점4점3점3점2점2점1점
감점 항목정직감봉견책무단 결근무단 조퇴무단 외출지각경고 주의기 타
감점 항목-5점-3점-2점-1점-0.5점-0.5점-0.5점-0.5점-0.5점
분야직위성 명최초 임용일실기 평정 (60)근무 평정 (35)경력 평정 (5)가점 (5)감점 (-5)종합 평점
구 분지급기준
지 휘 자공무원보수규정 5급 상당 (최초호봉 12호봉)
악 장공무원보수규정 6급 상당 (최초호봉 10호봉)
수석단원공무원보수규정 7급 상당
일반단원공무원보수규정 8급 상당
구 분구 분지 급 액비 고
정액급식비상임단원 전 원월 140,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상임단원 전 원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명절휴가비상임단원 전 원봉급의 120%설․추석 각 60%
구 분구 분지급액(원)비 고
연습지도수당지 휘 자300,000상 임
예능연구수당 (직무수당)지 휘 자350,000상 임
예능연구수당 (직무수당)악 장250,000상 임
예능연구수당 (직무수당)수석단원220,000상 임
예능연구수당 (직무수당)일반단원200,000상 임
직책수당지 휘 자150,000상 임
직책수당악 장100,000상 임
직책수당수석단원80,000상 임
직책수당일반단원50,000상 임
구 분지 급 액비 고
지 휘 자120,000
협연자110,000예능단원이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정기,기획,수시 공연에 협연자로 공연할 경우에 한함
악 장90,000
상임단원 (지휘자, 악장 제외)60,000
비상임단원100,000
구 분지 급 액비 고
기본수당1,300,000주 3일 근무
특별근무수당월 400,000 이내공연 준비 및 연습 등으로 주 3일 초과할 경우 1일 40,000원 지급
학력(경력)기준비율
◦ 학력 대졸이상(해당분야 전공)2호봉 가산
◦ 학력 전문대졸(해당분야 전공)1호봉 가산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임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 군경력 ◦ 교육부∙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해외에서 동일분야의 연구∙활동 경력100%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 분야에 비상임으로 근무한 경력70%
비위내용 비위유형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해임출연정지출연정지 ~ 감봉견책
출연금지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해임출연정지출연정지 ~ 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반해임출연정지출연정지 ~ 감봉견책
직장이탈 금지위반해임출연정지감봉견책
품위유지 의무위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제외)해임출연정지출연정지 ~ 감봉견책
비밀 엄수 의무 위반해임출연정지감봉견책
선동 및 집단행동 금지위반해임출연정지감봉견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정원(제2조 관련)

 ※ 사무단원 : 최저소요년수 이상/ 근무성적평정 2년 연속 90점 이상일 시 승진 검토
[별표 2]
상임단원의 직무(제3조 관련) 

[별표 3]
평정항목별 배점 및 평정방법(제7조 관련)

 ※ 출결 : 무단결근 -1점, 무단조퇴 -0.5점, 무단외출 -0.5점, 지각
 -0.5점, 경고주의 -0.5점, 기타(지시사항위반) -0.5점
[별표 4]
( 년도)근무성적 평정표(제8조제1항 관련)
□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20 . . . ~ 20 . . .)

□ 가점자료

□ 감점자료

□ 근무성적평정

□ 실기평정

□ 종합 평정의견

[별표 4의2]
충주시립우륵국악단 근무평정서(사무,악기,악보계 단원)(제8조 관련)

□ 평정대상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1. 근무성적평정 (100점)

2. 가점자료

3. 감점자료

4. 평정자 의견

 년 월 일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5]<개정 2021. 1. 29.>
근무평정 가․감점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 가점항목에 대하여는 단체시상도 포함
※ 가, 감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다.
※ 평정기간 내에 해당되는 기준표 임.
[별표 6]
평 정 대 장(제10조 관련)

 평정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별표 7]
상임단원 봉급 지급기준표(제11조제1항 관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준용
※ 지휘자, 악장의 호봉은 경력산출이 최초호봉 미만일시 최초호봉 인정. 경력산출이 최초호봉 이상은 경력호봉으로 인정
[별표 8]<개정 2021. 1. 29.>
복리후생비 지급표(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9]
각종 수당 지급표(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10]
공연수당 지급표(제11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11]
비상임단원 수당지급표(제11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12]<개정 2021. 1. 29.>
신규단원 위촉시 최초 호봉 경력 환산기준( 제12조 관련)

[별표 13]<개정 2021. 1. 29.>
징계처벌 기준(제19조 관련)

※ 음주운전, 청렴의 의무위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을 준용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단 원 증 <사 진>단 원 증 <사 진>단 원 증 <사 진>단 원 증 <사 진>단 원 증 <사 진>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
NONONONONO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
○ ○ ○○ ○ ○○ ○ ○○ ○ ○○ ○ ○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
○ ○ ○○ ○ ○○ ○ ○○ ○ ○○ ○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충주시립우륵국악단충주시립우륵국악단충주시립우륵국악단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문화예술담 당문화예술 과 장문화복지 국 장단 장
신청인직 위직 위
신청인성 명성 명
외 부 출 연 사 항출연단명출연단명
외 부 출 연 사 항출연단소재지출연단소재지
외 부 출 연 사 항출연사유출연사유
외 부 출 연 사 항출연내용출연내용공연일시
외 부 출 연 사 항출연내용출연내용공연장소
외 부 출 연 사 항출연내용출연내용공연형태
외 부 출 연 사 항출연내용출연내용공연내용
기 타 내 용기 타 내 용
상기와 같이 타 공연에 출연하고자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충주시립우륵국악단장 귀하상기와 같이 타 공연에 출연하고자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충주시립우륵국악단장 귀하상기와 같이 타 공연에 출연하고자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충주시립우륵국악단장 귀하상기와 같이 타 공연에 출연하고자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충주시립우륵국악단장 귀하상기와 같이 타 공연에 출연하고자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충주시립우륵국악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1. 6>
서 약 서(제4조 관련)
 본인은 년도 (20 . . . ~ 20 . . .) 충주시립우륵국악단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단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국악예술의 보존과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단장의 승인 없이 국악단 소관 이외의 예술 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부 공연에 출연하겠습니다.
 2. 본인은 충주시 및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으며 단장 및 지휘자가 요구하는 연습 및 공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태만하여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할 경우 제 규정에 의거 처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주 소 :
 생년월일 :
 직 위 : ( 부문)
 성 명 : (인)
충주시립우륵국악단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충주시립우륵국악단원증(제4조 관련)
 (전면) (후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7.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악단원 정원 등)

제2조(국악단원 정원 등)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정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단원의 직무)

제3조(단원의 직무) 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직무대행)

제3조의2(직무대행) 단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단원 중에서 직제순 (동일 예능 등급 시 연차 순)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1. 29.>

제4조(서약서 등)

제4조(서약서 등) 단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립우륵국악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 강습)

제5조(교육과 강습) 단원의 기량 향상과 신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하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이나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형방법)

제6조(전형방법)① 예능단원의 공개전형에 따른 배점기준은 실기 90점, 면접 1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② 예능단원의 면접은 실기점수 70점 이상자만 실시하고, 합격자 결정은 실기와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로 한다.③ 그 밖의 공개전형에 관련한 사항 및 예능단원 외 단원에 대한 전형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평정방법)

제7조(평정방법)① 지휘자, 악장의 실적평가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개정 2021. 1. 29.>② 예능단원의 정기평정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기 평정, 근무평정, 가점평정, 경력평정으로 하며 평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 1. 29.>③ 예능단원의 평점은 실기평정 60점, 근무평정 35점, 경력평정 5점, 총점 100점으로 하며, 사무단원은 근무평정 95점, 경력평정 5점 총점 100점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1. 1. 29.>④ 평정등급은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하며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1. 29.>1. 수 : 평균 90점 이상2. 우 :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3. 미 :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4. 양 :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5. 가 : 평균 60점 미만이나 실기평점 40점 미만⑤ 평정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공개요청이 있으면 요청자 본인의 점수는 공개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1. 29.>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의 평정은 제외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1. 29.>1. 휴직 중인 단원2. 입단 12개월 미만인 단원3. 출산, 질병, 국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여 대체할 수 있다.⑦ 실기평정 점수는 평정자의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로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1. 1. 29.>⑧ 평점결과 동점자는 실기평정, 근무평정, 가ㆍ감점 순으로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1. 1. 29.>

제8조(근무평정)

제8조(근무평정)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별표 4 및 별표 4-2와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 1. 29.>② 가ㆍ감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경력평정)

제9조(경력평정) 단원의 경력평정은 평정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기간(월)×0.05로 하며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

제10조(평정에 따른 조치)

제10조(평정에 따른 조치)① 단장은 별표 6의 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을 재임명할 수 있고 직책을 포함한 예능등급을 상ㆍ하향 조정하거나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② 평정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임 검토 <개정 2021. 1. 29.>2. 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단원은 1차 경고, 2차 호봉승급 보류 <개정 2021. 1. 29.>3. 평정등급 “수”에 해당하는 단원은 상위직책 추천대상③ 상임단원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석단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1. 29.>

제11조(단원의 봉급과 수당)

제11조(단원의 봉급과 수당)① 상임단원의 봉급과 수당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② 상임단원의 월 급여 기준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③ 비상임단원의 수당은 별표 10과 별표 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④ 퇴직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⑤ 상임단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5. 8.>⑥ 정기ㆍ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05. 08., 개정 2021.1.29.>

제12조(단원의 호봉획정)

제12조(단원의 호봉획정)① 상임단원의 자질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 <개정 2021. 1. 29.>② 상임단원의 최초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 전 유사경력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에 합산한다. <신설 2021. 1. 29.>③ 상임단원 호봉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따른다 <신설 2021. 1. 29.>

제13조(여비지급)

제13조(여비지급)① 단원이 공연이나 그 밖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지급기준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타 공연 출연신청서)

제14조(타 공연 출연신청서) 단원의 타 공연 출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5조(근무시간 등)

제15조(근무시간 등)① 단원교육과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근무시간을 지휘자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② 단원의 복무에 관한 감독은 문화예술과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2. 7. 2.>③ 비상임단원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을 기본 출근일로 하되 국악단 운영상 필요할 경우 지휘자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제16조(시간외ㆍ휴일 근무와 수당)

제16조(시간외ㆍ휴일 근무와 수당)① 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근무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휴무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7.>

제17조(국외연수)

제17조(국외연수)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까지 국외공연과 국악보급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기량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외연수기관이 시장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

제18조(국외여행)

제18조(국외여행) 단원 개인사정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무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처벌 기준)

제19조(징계처벌 기준) 징계의 처벌내용은 별표 1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