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27 시행 2020-11-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분 야
대상업무
자문위원성 명생년월일직 업
자문위원주 소연락처
위촉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자문위원 위촉 요청서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의 위촉을 요청합니다.

※ 붙임서류 ①이력서 1부
 ②자격증 사본 1부
 ③경력증명서 1부
년 월 일
 ○○○○ 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충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님
 귀하를「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 : ... ~ ...
년 월 일
 충주시의회의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의 위촉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의회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1.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2.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거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자문위원의 자격)

제3조(자문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대학교 조교수 이상2. 관련분야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촉 절차)

제4조(위촉 절차)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한다.②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④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직무)

제5조(자문위원의 직무) ①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나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은 의뢰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회에 나와서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자문위원의 해촉)

제7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표시가 있을 경우2. 의뢰받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4.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5.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그 밖에 자문위원의 사정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촉된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뢰받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자문료를 지급한다.

제9조(기록 및 보관)

제9조(기록 및 보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