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진정서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5-11-06 시행 2015-11-0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호서식]진정서 등 처리부

접 수접 수종 류건 명진 정 인진 정 인처 리 기 한소관위원회회부소관위원회회부위원회처리결과위원회처리결과통 지(처 분)통 지(처 분)통 지(처 분)처 리 담당자
번 호월 일종 류건 명주소성명처 리 기 한월일위원회명접 수 월 일내 용월 일유 형내 용처 리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진 정 서 등 처 리 부

[별지 제2호서식]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제 목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200 . . . 충주시의회 의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200 . . . 충주시의회 의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200 . . . 충주시의회 의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충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접수)

제3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접수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제4조(처리 및 결과통지)

제4조(처리 및 결과통지)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진정서 등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의장은 즉시 진정서 등을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진정서 등을 접수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불수리 사항)

제5조(불수리 사항)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 등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 등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한 것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