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건지노을숲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제4조의 충주시 건지노을숲(이하 “건지노을숲”이라 한다) 주요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2. “대관”이란 건지노을숲의 시설을 전시ㆍ행사ㆍ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3. “사용료”란 시설 대관 및 유료로 지정된 프로그램ㆍ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건지노을숲은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53 일원에 둔다.
제4조(주요시설)
제4조(주요시설) 건지노을숲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사무실2. 체험관3. 휴게음식점4. 관망탑(노을전망대, 연결통로)5. 숙박시설6. 산책로7. 그 밖에 건지노을숲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① 건지노을숲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지노을숲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건지노을숲 시설 관리3.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4. 건지노을숲 관광 활성화 및 홍보5.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그 밖의 건지노을숲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지노을숲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지정ㆍ고시 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3. 개인, 법인 또는 단체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건지노을숲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건지노을숲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참가비, 체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대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건지노을숲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입실일 15:00 ∼ 퇴실일 11:002. 체험관: 09:00 ∼ 18:0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지노을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휴무일)
제8조(휴무일) 건지노을숲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정기 휴무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임시 휴무일: 건지노을숲의 사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시장이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건지노을숲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발시 시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식생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2.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4. 허가 없이 건지노을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①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각종 시설물 및 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대관시설)
제11조(대관시설)① 시설은 전시ㆍ행사 및 그 밖에 체험 관련 활동 등을 위하여 대관할 수 있으며, 시장은 건지노을숲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대관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층 체험관(다목적실)2. 그 밖의 옥내ㆍ외 공간
제12조(대관시설 사용료)
제12조(대관시설 사용료) 시장은 대관하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제13조(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2. 그 밖에 시설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허가 신청)
제14조(허가 신청)①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 제한)
제15조(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건지노을숲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사실이 2회 이상 있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4. 천재지변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물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건지노을숲의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허가 취소)
제16조(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제17조(숙박시설)
제17조(숙박시설) 숙박시설의 규모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인실 5개2. 4인실 2개3. 6인실 1개
제18조(숙박시설 사용료)
제18조(숙박시설 사용료) 시장은 숙박시설 사용자로부터 규모 및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9조(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제19조(숙박시설 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20퍼센트 감면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0퍼센트 감면4. 충주시민 또는 충주시 명예시민이 사용할 경우: 비수기 30퍼센트 감면, 성수기 20퍼센트 감면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0퍼센트 감면6.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2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시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20조(예약)
제20조(예약)①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월의 전달부터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자의 명의로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사용료가 납입되어야 확정된다.1.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예약 후 3시간 이내2.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이후인 경우: 예약 다음날 23시 50분까지③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사용 제한)
제21조(사용 제한) 시장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예약의 취소)
제22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 예약은 취소된다.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용료를 입금하였을 경우2.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물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23조(사용료 환불과 배상)
제23조(사용료 환불과 배상)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부과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ㆍ배상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불ㆍ배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환불ㆍ배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금의 처리)
제24조(수입금의 처리)① 시장은 임대료, 사용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자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납부방법으로 한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