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건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이라 한다)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충청북도건축사회충주분회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청구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3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축사에게 개별 지급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