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시장은 시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민 및 시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대 고용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