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신청서

생산자단체 (법인)명형 태
성명 (대표자명)생년월일 (남/여)
주 소전화번호
영농경력년연간소득액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장
융자금액천원대출금리%(고정금리, 변동금리)
사업내용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8. 7>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신청서
1. 신 청 자

2. 신청내용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인)
충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신청서

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연 락 처
영농경력년비고
신청품목품종출하가격단위수량출하총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신청서
1. 신 청 자

2. 신청내용

※ 구비서류 : 계통출하증명서(충주시 관내 농협, APC,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협을 통행 출하한 증명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인)
충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4.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5. 9.>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 이자차액 보전 지원대상 사업과 우선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5. 9.>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이자차액 보전 신청)

제4조(이자차액 보전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조(이자차액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이자차액 지원대상자 선정) ①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사업에 대하여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1. 농업재해 피해농업인 및 농업법인2. 친환경농업 인증농업인 및 생산단체3. 충주시에서 지정한 읍면동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제6조(이자차액 지원 한도)

제6조(이자차액 지원 한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금액의 한도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단위농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융자받은 융자금에 한한다.1. 농가 :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2.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② 이자차액 보전금은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하여, 기준금리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농업안정기금에서 지원하되, 기준금리는 3퍼센트 이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융자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 8. 7>③ 이자차액 지원기간은 은행에서 융자받은 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그 밖에 이자차액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신청)

제7조(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신설 2014. 5. 9.>1.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8조(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제8조(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추천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4. 5. 9.>

제9조(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급)

제9조(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급) 조례 제15조에 의한 해당 부서는 지원대상 농림축산물을 분담하는 부서를 말하며,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차액 지급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농업안정기금 관리부서에서 지출한다. <신설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