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충주시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