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충주시장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자금관리)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충주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팀장
제6조(관리 및 운용)
제6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