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일 련 번 호수여자 인적사항수여자 인적사항수여자 인적사항공 적 개 요명예시민증서수여상황명예시민증서수여상황명예시민증서수여상황
일 련 번 호주 소 (국적)직 장 (직위)성 명 (생년월일)공 적 개 요수 여 년월일수 여 장 소증 정 기념품
피 추 천 자국 적
피 추 천 자주 소
피 추 천 자생년월일
피 추 천 자성 명
피 추 천 자소 속직업(직위)
추천사유(6하원칙으로 간략하게 작성)추천사유(6하원칙으로 간략하게 작성)추천사유(6하원칙으로 간략하게 작성)추천사유(6하원칙으로 간략하게 작성)추천사유(6하원칙으로 간략하게 작성)
위 사람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충주시 명예시민으로서 적격하다고 인정되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명(단체장) 인 충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충주시 명예시민으로서 적격하다고 인정되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명(단체장) 인 충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충주시 명예시민으로서 적격하다고 인정되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명(단체장) 인 충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충주시 명예시민으로서 적격하다고 인정되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명(단체장) 인 충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충주시 명예시민으로서 적격하다고 인정되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명(단체장) 인 충주시장 귀하
년 월 일학(경)력년 월 일학(경)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국 적 : 
 성 명 : 
 충주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충주시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에게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충주시장 ○ ○ ○ 인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Date : 
 Name : 
 Nationality : 
 As the Mayor of Chungju-si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I sincerely appreciate your concern and cooperation for the City 
and have the honor of conferring an Honorary Citizenship of 
Chungju-si upon you,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of 
Chungju-si for Honorary Citizenship. 
 (signature)
 Mayor of Chungju-si
 Republic of Korea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주소 :
 성명 :
 충주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충주시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에게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장 ○ ○ ○
(별지 제3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 수 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충주시 명예시민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시장은 충주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충주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 및 통상협력 유공자2. 지역경제, 사회, 문화,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자3. 장학금 기탁 등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4.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5.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명예시민 대상자 추천은 충주시 의회, 시 실과사업소ㆍ읍면동장, 관내 각급 기관 및 단체장, 기업체 대표,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 시에는 10인 이상의 시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

제4조(대상자 선정 절차)

제4조(대상자 선정 절차)① 명예시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증서 수여)

제5조(증서 수여)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관리한다.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4. 12. 26 〉1.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권리보장2. 시 주관 각종 행사 시 초청3. 시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4. 인사 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5. 시장 명의 인사장, 연하장, 초청장 등 발송6. 지역 홍보를 위한 우리 시의 농ㆍ특산물 제공7. 그밖에 각종 시정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

제6조의2(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6조의2(입장료 감면 등 지원) 충주시장은 충주시 명예시민에 대하여 충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설 2014. 12. 26 〉

제6조의3(실비지원)

제6조의3(실비지원)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일비, 식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2014. 12. 26 〉

제7조(명예시민 선정 취소)

제7조(명예시민 선정 취소)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시와의 교류 및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시를 대내·외에 비방하여 위상을 떨어뜨린 경우4.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명예시민으로의 선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등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