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통틀어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대상)
제4조(설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법 제1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2. 충주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④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지원)
제5조(설치 지원)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물 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행책임)
제7조(이행책임) 건축주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제8조(이행명령)
제8조(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