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민원 상담 일지

민원 상담 일지민원 상담 일지민원 상담 일지일 자
민원 상담 일지민원 상담 일지민원 상담 일지연 번
제 목
민원인성 명
민원인주 소
〈민원 요지〉 〈처리 경위와 결과〉〈민원 요지〉 〈처리 경위와 결과〉〈민원 요지〉 〈처리 경위와 결과〉〈민원 요지〉 〈처리 경위와 결과〉〈민원 요지〉 〈처리 경위와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0.>

제2조(자격)

제2조(자격)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 2. 13.>1. 행정분야: 충주시 퇴직공무원 중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법률분야: 변호사, 법무사3. 세무분야: 세무사, 회계사4. 그 밖의 분야: 건축사, 노무사 등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 연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 상담과 안내2. 각종 행정 정보 제공과 시책 등 홍보3. 몸이 불편한 사람 등의 행정 행위에 필요한 서류 대리 작성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함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7조를 위반함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움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함

제7조(비밀 엄수 의무)

제7조(비밀 엄수 의무)① 상담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위원이 진다.

제8조(실비 보상)

제8조(실비 보상)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록 유지)

제9조(기록 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민원 상담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