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별지9호서식

소 속직 위성 명사 진전 화 번 호비 고
민원명(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접수일자. . .. . .
민원명(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기한접수기한. . .. . .
민 원 후견인소 속과 팀과 팀과 팀과 팀과 팀과 팀
민 원 후견인직 위성 명성 명
민 원 후견인연락처전화 : FAX전화 : FAX전화 : FAX전화 : FAX전화 : FAX전화 : FAX
주 관 부 서
주 관 부 서담당자담당자연락전화연락전화
민 원 명접수번호
소 속과 팀과 팀과 팀
직 위성 명
연락전화행정 : FAX행정 : FAX행정 : FAX
연락전화일반 : FAX일반 : FAX일반 : FAX
년 월 일 종합민원실장년 월 일 종합민원실장년 월 일 종합민원실장년 월 일 종합민원실장
소 속직 위성 명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한
민 원 명신 청 인
주관부서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귀하께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민원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충 주 시 장귀하께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민원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충 주 시 장귀하께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민원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충 주 시 장귀하께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민원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충 주 시 장귀하께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민원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충 주 시 장귀하께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민원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충 주 시 장
민원인 주소
민원인명민원명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담당자처리부서
활동일시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처리내역완결일시처리결과처리결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
민 원 명민 원 명주관부서
신 청 자주소주민번호
신 청 자성명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
근거법규근거법규
관련부서관련부서
개최일시개최일시
통보방법통보방법
심의장소심의장소
검토내용 및 의견검토내용 및 의견관련법 저촉여부
검토내용 및 의견검토내용 및 의견보 완 여 부
검토내용 및 의견검토내용 및 의견법외 검토사항
검토내용 및 의견검토내용 및 의견향후 개별법칙 이행시기 및 절차
검토내용 및 의견검토내용 및 의견처 리 의 견(가. 부. 판단) 직급: 의견자 :(가. 부. 판단) 직급: 의견자 :(가. 부. 판단) 직급: 의견자 :(가. 부. 판단) 직급: 의견자 :(가. 부. 판단) 직급: 의견자 :
주관부서 처리방향주관부서 처리방향주관부서장 확 인주관부서장 확 인주관부서장 확 인(인)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
협의부서관련법 검토 (협의요구내용)협 의 내 용의견등록일가부판정 (담당자)
번 호제 호심의제안
심의일200 . . .심의제안
제안실과소제 안
제안년월일200 . . .제 안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신 청 자성 명상 호
출원요지
관련법규관 련 부 서 검 토관 련 부 서 검 토특기사항
관련법규담당부서검 토 의 견특기사항
접수번호제 호접수년월일
민 원 명처리 기한
민원인명주 소
심의요지
심의결과
구분직위성명의 견의 견서명날인비 고
구분직위성명가부서명날인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회의일시200 년 월 일 요일 ( : )200 년 월 일 요일 ( : )
회의장소
위원참석총원 : 명 (참석 : 명, 불참 : 명)총원 : 명 (참석 : 명, 불참 : 명)
심의안건민 원 명
심의안건민원요지
심의안건민 원 인성 명:
심의안건민 원 인주 소:
<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 원 후 견 인 명 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1. 6>
민원후견인 지정 안내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민원후견인 제도』에 의하여
귀하께서 출원하신 민원의 『후견인』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지정된『후견인』을 통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개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 후견을 맡은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 민원처리 전 과정에 민원인을 대변하고
◦ 민원의 검토․심의과정을 참관하며, 간단한 보완․협의사항을 대행하는 한편
◦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민원인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입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종 합 민 원 실 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11. 6>

〔별지 제4호서식〕
민원후견인 지정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민원후견인 활동일지

후견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실무종합심의회심의서
수 신 : 

200 . . .
○○국 ○○(실․과․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실무종합심의회 부서별 협의내역
주관부서 :
심의안건 :
[접수번호 : 신청인: 민원사무명 : ]

〔별지 제8호서식〕

 안건명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 민원개요

□ 관련 법규 검토사항 및 의견

□ 주관부서 종합의견
□ 불허시 대안통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심의내용

□ 심의위원 의견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행)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인에게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 내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 등)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 등)① 복합민원의 처리과정 안내와 행정지원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와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② 민원봉사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명부를 갖춰 놓고 작성하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이 지정되었음을 안내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1. 민원후견인 지정안내(민원인용):별지 제2호서식2. 민원후견인 지정안내(민원처리부서용):별지 제3호서식3. 민원후견인 지정통보(민원후견인용):별지 제4호서식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가 종료되면 즉시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이 원할때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 상담2.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인 보좌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4. 민원처리과정과 결과의 안내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복합민원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줄이고 민원인이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도록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되는 부서의 팀장이 한다. 다만, 출장, 교육,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업무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의 심의회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한 실무책임자로 한다. 다만, 심의회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④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려면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대상)

제8조(심의대상)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처리한다.1. 관계법 불일치 여부와 타당성 심사2. 민원인의 의견청취. 다만, 민원인의 직접 설명이 필요할 때나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1. 관계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등 부서 간 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심의회 개최보다 효율적인 경우2. 단순ㆍ반복적인 법령해석 등에 지나지 않는 경우3.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회의에 올려 심의하는 경우4. 심의회를 개최함이 적절하지 않은 사무로 시장이 결정한 경우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심의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된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부서별 협의내역을 작성하여 해당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민원 등을 신속하게 심의ㆍ조정ㆍ해결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1조(구성과 임기 등)

제11조(구성과 임기 등)① 위원회는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원의 사안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3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1. 민원관련 부서의 국장2. 외부 법률전문가3. 해당 민원과 관련되는 관계기관ㆍ단체담당부서의 장4. 법률 전문가 외 해당 민원과 관련되는 외부전문가④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ㆍ조정 대상)

제12조(심의ㆍ조정 대상)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ㆍ반복ㆍ다수인 관련 민원의 해결이나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의 법규 적용 타당성 여부5. 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6. 창업, 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의종합실무회의를 생략하는 민원의 심의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13조(회의소집 등)

제13조(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민원봉사과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서기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는 별지 8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서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사본 1부를 민원봉사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관장의 최종결정)

제15조(기관장의 최종결정)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은 심의회와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최종결정을 얻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제16조(의견진술) 심의회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면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심의회와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의견 진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