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고양이 등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산업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반려동물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구성 등)

제5조(반려동물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 반려동물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산업 전망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및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반려동물 산업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주시 의회의원2. 수의학, 동물행동학 등 동물 관련 학사 이상의 전공자3. 반려동물 산업 등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연구 경험 또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반려동물 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⑧ 이 조례 및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제7조(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2. 반려동물 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3. 반려동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4.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등 유치5. 반려동물 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6.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2.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3. 반려동물 산업 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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