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금액)

제2조(지원 금액) 방치축사 정비 지원 금액은 축사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의 50%로 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아래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방치축사 중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최대 1,000만원2. 방치축사 중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시설최대 500만원3. 방치축사 중 신고대상 규모 미만 시설최대 300만원

제3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3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지원신청자는 방치축사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지원순위)

제4조(지원순위) 방치축사 정비대상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 신고, 규모미만 방치축사 순으로 지원2. 제1호 우선순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 지원신청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제5조(현황 및 수요조사)

제5조(현황 및 수요조사)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방치축사 현황조사 및 정비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방치축사 정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 및 후속조치)

제7조(사업시행 및 후속조치)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방치축사의 소유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 또는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석면해체 작업 시)를 통하여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방치축사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 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폐쇄)신고 및 건축신고(건축물 철거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등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