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과 조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충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충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충주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11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과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그 밖의 운영위원②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에 따라 마을별로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협의회)

제7조(협의회) 협의회는 연 2회(상ㆍ하반기)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활동수당)

제8조(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운영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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