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랑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충종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삭제
제4조
제4조 <삭제 201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