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규모 수도시설 안내판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제5조 제1항 관련)
 60cm 
 
 
 45cm
 
 
 120cm
 
 50cm 

 

 재 질 두 께 : 2mm이상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원
 입니다.
 2.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전화 : 000 - 0000 )
충 주 시 장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충주시 제 호충주시 제 호충주시 제 호충주시 제 호충주시 제 호충주시 제 호
구분항 목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위 치충청북도 충주시 읍 ․ 면 ․ 동 리 마을충청북도 충주시 읍 ․ 면 ․ 동 리 마을충청북도 충주시 읍 ․ 면 ․ 동 리 마을충청북도 충주시 읍 ․ 면 ․ 동 리 마을충청북도 충주시 읍 ․ 면 ․ 동 리 마을충청북도 충주시 읍 ․ 면 ․ 동 리 마을충청북도 충주시 읍 ․ 면 ․ 동 리 마을충청북도 충주시 읍 ․ 면 ․ 동 리 마을충청북도 충주시 읍 ․ 면 ․ 동 리 마을충청북도 충주시 읍 ․ 면 ․ 동 리 마을충청북도 충주시 읍 ․ 면 ․ 동 리 마을
일반 현황협의회대표자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043) -(043) -(043) -(043) -
일반 현황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역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지방비주민 부담기타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역일자자재 지원현금 지원자재 지원현금 지원주민 부담기타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시설개량‘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1차1차‘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2차2차‘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3차3차‘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수원 이전수원 이전수원 이전‘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계계계‘ ‧ ‧
시 설 현 황수원의 종류수원의 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
시 설 현 황시설의 유형시설의 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 1집 수 정 1심도: m심도: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 2집 수 정 2심도: m심도: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 1양수모터 1마력마력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 2양수모터 2마력마력
시 설 현 황정수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양호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침전지침전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여과지여과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배수지배수지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구 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구 분관종직경 (mm)연장 (m)연장 (m)관종직경 (mm)연장 (m)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관관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총 계총계:총계:
급수 현황계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 급수량: 리터1인당1일 급수량: 리터1인당1일 급수량: 리터1인당1일 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현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 급수량: 리터1인당1일 급수량: 리터1인당1일 급수량: 리터1인당1일 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 ~1차: ~2차:2차:2차:2차:3차:3차:계: 일간계: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취수원배수지수도전수도전검사기관검사기관(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
개 량 내 역개량일자개량 시설명소 요 액 (만원)소 요 액 (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수원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
이전이전위치
일 자시설공사(변경)내역(~을 ~로)또는 특기사항사 유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제4조 제2항 관련)

※ 시설 폐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관 리 번 호충주시 제 호점검 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 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 ․ 관리 상태○ 취수원의 보호 ․ 관리 상태
○ 침전지의 운영 ․ 관리 상태○ 침전지의 운영 ․ 관리 상태
○ 여과지의 운영 ․ 관리 상태○ 여과지의 운영 ․ 관리 상태
○ 배수지의 운영 ․ 관리 상태○ 배수지의 운영 ․ 관리 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 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 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상태
오염물 제 거취수원 부근
오염물 제 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정기점검대장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관 리 번 호충주시 제 호점검 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 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뮤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뮤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물질 (공장폐수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물질 (공장폐수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 외관(냄새,색,탁도) 의 양호여부○ 외관(냄새,색,탁도) 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 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 상수도는 시장을,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 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 기본 계획 수립 등 상수도공급 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시설과 시장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방 상수도 중ㆍ장기 개발 계획,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모두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 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 검사)

제6조(수질 검사)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와 제55조,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 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였으면 점검 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 조치)

제8조(개선 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 검사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 보수)

제9조(유지 보수)① <삭제 2009. 12. 10>② <삭제 2009. 12. 10>③ <삭제 2009. 12. 10>④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하여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개ㆍ보수를 시행할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시장ㆍ사용자ㆍ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 복구와 비상 급수)

제10조(긴급 복구와 비상 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면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긴급 복구와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은 그렇지 않다.②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시장은 관리 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 징수)

제13조(요금 징수)① 시장 또는 협의회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비용)

제14조(관리 비용)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09. 12. 10>③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3. 6. 28>

제15조(계량기 설치)

제15조(계량기 설치)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 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할 때에는 시장이 먼저 시설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 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 비용 산정과 분담 등3. 급수의 제한과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지4. 관리자의 조치 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협의회를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제20조(감사) <삭제 2009. 12. 10>

제21조(대표자 임무)

제21조(대표자 임무) <삭제 2009. 12. 10>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 점검 시에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제23조(보고) <삭제 2009. 12. 10>

제24조(서류 비치)

제24조(서류 비치) 협의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관리 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

제25조(관리의 위탁)

제25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 위탁에 따른 수탁 기관의 자격, 위탁 기간,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관리비의 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관리자는 다음 권한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의 수립2.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3. 제5조에 따른 취수원의 보호 등4. 제7조에 따른 점검5. 제8조에 따른 개선 조치6. 제9조에 따른 유지 보수7. 제10조에 따른 긴급 복구와 비상 급수8. 제13조에 따른 요금 징수9. 제15조에 따른 계량기 설치10. 제16조에 따른 협의회 설치11. 제22조에 따른 교육12. 제25조에 따른 관리의 위탁

제27조(규칙)

제2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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