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4>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 11. 4>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16. 11. 4, 개정 2022.10.7.>4. 차입금 <종전 제3호에서 4호로 이동 2016. 11. 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신설 2016. 11. 4>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1 .4>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1. 4., 2022.10.7.>3. <삭제> <개정 2016. 11. 4>4. <삭제> <개정 2016. 11. 4>5. <삭제> <개정 2016. 11. 4>6. <삭제> <개정 2016. 11. 4>7. <삭제> <개정 2016. 11. 4>8. <삭제> <개정 2016. 11. 4>9. <삭제> <개정 2016. 11. 4>10. <삭제> <개정 2016. 11. 4>11. <삭제> <개정 2016. 11. 4>12. <삭제> <개정 2016. 11. 4>13. <삭제> <개정 2016. 11. 4>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4>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 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