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충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스마트도시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③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충주시의 현황ㆍ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시장은 제3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보행자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2. 「아동복지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0조에 따른 도시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4. 「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수립5. 「도로법」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6. 「도로법 시행령」제52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의 제공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원시설 안전을 위한 필요사항 조치8. 국토교통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9.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제5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충주경찰서, 각 관할 소방서, 충주교육지원청의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의 장)3.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 관련 과장4. 사업시행자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5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관리하는 충주시의 담당 부서 및 관계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3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 관련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협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