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부 문□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작 가성명 (한글)성명 (한글)(한자)(한자)(한자)호(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작 가성명 (영문)성명 (영문)생몰연도------
작 가국 적국 적활동지역
작 가학 력학 력(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
작 가주 소주 소
작 가전 화전 화( )( )( )휴대폰
작 가팩 스팩 스( )( )( )이메일@@@@@@
작 품제 목제 목(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작 품제 목제 목(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 기재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 기재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 기재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 기재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 기재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 기재
작 품제작년도제작년도에디션edededAPAPAP
작 품재료및기법재료및기법(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작 품재료및기법재료및기법(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작 품규 격규 격평면(세로X가로) cm평면(세로X가로) cm평면(세로X가로) cm평면(세로X가로) cm평면(세로X가로)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
작 품규 격규 격입체(높이X가로X세로) cm입체(높이X가로X세로) cm입체(높이X가로X세로) cm입체(높이X가로X세로) cm입체(높이X가로X세로) cm입체(높이X가로X세로) cm입체(높이X가로X세로) cm입체(높이X가로X세로) cmkg
작 품규 격규 격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
작 품부속자료목록부속자료목록*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소장자 (판매자)성명(상호)성명(상호)*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소장자 (판매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장자 (판매자)주 소주 소
소장자 (판매자)전 화전 화( )( )( )휴대폰
소장자 (판매자)팩 스팩 스( )( )( )이메일@@@@@@
희망가격*KRW 원화로 작성(원화 기준 심의)*KRW 원화로 작성(원화 기준 심의)*KRW 원화로 작성(원화 기준 심의)*KRW 원화로 작성(원화 기준 심의)*KRW 원화로 작성(원화 기준 심의)※제작지원비 지원 등 기타
현재 작품 보관장소※제작지원비 지원 등 기타
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구입 / □관리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 출 일 : . .제 출 일 : . .제 출 일 : . .제 출 일 : . .제 출 일 : . .제 출 일 : . .제 출 일 : . .제 출 일 : . .제 출 일 : . .제 출 일 : . .제 출 일 : . .제 출 일 : . .제 출 일 : . .
제 안 자 :제 안 자 :성 명(서명)(서명)(서명)(서명)
본 작품 서명위치*예) 정면 좌측하단, 우측하단, 뒷면 좌측 상단, 우측상단 등*예) 정면 좌측하단, 우측하단, 뒷면 좌측 상단, 우측상단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평면 (회화, 한국화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입체 (조각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뉴미디어 아트
재료, 기법, 구성요소※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상 태□ 양호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수복일자: . .□ 양호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수복일자: . .
번호소장자(처)명소장년도소장방법비고
1□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기타
2□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기타
저자명서적명 (도록명)출판사발행년도출판지페이지
연 도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목록번호목록번호목록번호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부 문부 문부 문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작 가작 가작 가한글 한자(호) 영문 생몰연도 국적한글 한자(호) 영문 생몰연도 국적한글 한자(호) 영문 생몰연도 국적한글 한자(호) 영문 생몰연도 국적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명 제명 제명 제한글 영문(원어)한글 영문(원어)한글 영문(원어)한글 영문(원어)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제작년도제작년도제작년도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규 격평면평면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
규 격입체입체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
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
가 격가 격가 격조사가격시장가격시장가격시장가격시장가격시장가격소장자희망가격소장자희망가격소장자희망가격
가 격가 격가 격조사가격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구입예정가격구입예정가격구입예정가격
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위 작품의 수집(기탁) 결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소장 여부소장 여부가 결 ( ) 부 결 ( )독창성(10)독창성(10)희소성(10)시대성(10)시대성(10)미술사적 가치(10)미술사적 가치(10)완성도(10)계(50)
소장 여부소장 여부가 결 ( ) 부 결 ( )
소장 여부소장 여부가 결 ( ) 부 결 ( )(※ 가, 부결사유에 대하여 기재)(※ 가, 부결사유에 대하여 기재)(※ 가, 부결사유에 대하여 기재)(※ 가, 부결사유에 대하여 기재)(※ 가, 부결사유에 대하여 기재)(※ 가, 부결사유에 대하여 기재)(※ 가, 부결사유에 대하여 기재)(※ 가, 부결사유에 대하여 기재)(※ 가, 부결사유에 대하여 기재)
수집심의작품수집결정작품비 고
ㅇ 총 점ㅇ 총 점※ 세부사항 [별지 제4호] 작품가치심의 결과목록 참조
목록번호부문작가명작품제목평점 총계심의결과심의결과비 고
목록번호부문작가명작품제목평점 총계가부비 고
목록번호부문작가명작품제목판매자 희망가격평가금액 (단위:천원)의견비 고
목록번호부문작가명작품제목판매자 희망가격평가금액 (단위:천원)비 고
부 문□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기타
작 가성명 (한글)(한자)호(한글) (한자)
작 가성명 (영문)생몰연도-
작 가국 적활동지역
작 가학 력(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
작 가주 소
작 가전 화( )휴대폰
작 가팩 스( )이메일@
작 품ㅇ 총 점ㅇ 총 점ㅇ 총 점ㅇ 총 점
소장자 (판매자)성명(상호)*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소장자 (판매자)생년월일
소장자 (판매자)주 소
소장자 (판매자)전 화( )휴대폰
소장자 (판매자)팩 스( )이메일@
1.「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증·기탁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증·기탁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증·기탁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증·기탁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증·기탁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제 목(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제 목(영문)(영문)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 기재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 기재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 기재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 기재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 기재
제작년도에디션ededAPAPAP
재료및기법(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재료및기법(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규 격평면(세로X가로) cm평면(세로X가로) cm평면(세로X가로)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
규 격입체(높이X가로X세로) cm입체(높이X가로X세로) cm입체(높이X가로X세로) cm입체(높이X가로X세로) cm입체(높이X가로X세로) cmkg
규 격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뉴미디어(상영시간 포함)
부속자료목록*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본 작품 서명위치*예) 정면 좌측하단, 우측하단, 뒷면 좌측 상단, 우측상단 등
상 태□ 양호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수복일자: . .
추정가격*KRW 원화로 작성
산출근거
기 증 자성 명생년월일
기 증 자연 락 처E-mail
기 증 자주 소
기 증 작 품작 가기증일자
기 증 작 품제 목크 기
기 증 작 품기 법제 작 년 도
기 증 작 품작 품 사 진
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으로 기증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으로 기증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으로 기증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으로 기증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으로 기증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기 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기 탁 자연 락 처E-mailE-mail
기 탁 자주 소
기 탁 자기탁기간※ 정확한 일자를 기재※ 정확한 일자를 기재※ 정확한 일자를 기재※ 정확한 일자를 기재※ 정확한 일자를 기재※ 정확한 일자를 기재※ 정확한 일자를 기재※ 정확한 일자를 기재※ 정확한 일자를 기재
작 품 내 역작 가 명작 품 명작 품 명작 품 명규 격규 격제작년도제작년도기 법비 고
작 품 내 역
작 품 내 역
작 품 내 역
작 품 내 역
작 품 내 역
저 작 권작품명작품명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
저 작 권작품명작품명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저 작 권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
저 작 권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
저 작 권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
저 작 권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
저 작 권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
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위 작품을 충주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셨음을 확인하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일련번호부문분류 번호작가명명 제제작 년도규 격소장 일자소장 사유작품 출처재료상태확 인확 인확 인
일련번호부문분류 번호작가명명 제제작 년도규 격소장 일자소장 사유작품 출처재료상태
①작품번호①작품번호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②부 문②부 문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③국 적③국 적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④ 작 가 명한글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④ 작 가 명한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④ 작 가 명영문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⑤ 명 제한글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⑤ 명 제한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⑤ 명 제영문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⑥제작년도⑥제작년도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작품도판
⑦ 규 격평면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세로 x 가로 cm (사진 ㆍ 판화 / )
⑦ 규 격입체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높이 x 폭 x 깊이 cm
⑧ 재료 및 기법⑧ 재료 및 기법⑧ 재료 및 기법⑧ 재료 및 기법
⑨ 소장일시 및 가격⑨ 소장일시 및 가격⑨ 소장일시 및 가격⑨ 소장일시 및 가격□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 . . 원 ($ )□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 . . 원 ($ )□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 . . 원 ($ )□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 . . 원 ($ )□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 . . 원 ($ )
작품출처작품출처작품출처제안자
작품상태작품상태작품상태□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에 디 션에 디 션에 디 션사인유무 및 위치사인유무 및 위치
작가이력사항
작품이력사항
보관기록보관기록보관기록보관기록보관기록
년 월 일내 용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내 용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작 품 수 집 제 안 서
□ 구입 □ 관리전환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디션&A.P, 규격은 가격평가 등 심의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미디어 작품의 경우 장비 포함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 결정된 작품의 작품운송 비용은 매도자 부담입니다
(제2면)
제안작품자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3면)

(제4면)

[별지 제2호서식]
작 품 가 치 심 의 서 
□ 구입(경매구입 포함) □ 기증 □ 기탁 □ 관리전환

위 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품가치평가위원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작 품 가 치 심 의 의 결 서 
 □ 의 안 명 :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 심의결과 
 

 년 작품가치 심의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작품가치평가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4호서식]
작 품 가 치 심 의 결 과 목 록 

 
[별지 제5호서식]
작 품 가 격 심 의 서 

위 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품가격평가위원 ○ ○ ○ (인)
[별지 제6호서식]
작 품 가 격 심 의 의 결 서 
 □ 의 안 명 :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 심의결과

 년 작품가격 심의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7호서식]
 (제1면)
작 품 기 증 및 기 탁 신 청 서
□ 기증 □ 기탁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기탁 신청 시 위의 2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면[별 
 [별지 제1호 서식] 

 충주시장 귀하
(제2면)
기증(기탁)작품자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작 품 기 증 서
[별지 제9호서식]
기 탁 작 품 보 관 증

[별지 제10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작품가격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과 작품수집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작품가격평가위원회)
위원 (인)
 충주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소 장 작 품(자 료) 관 리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소 장 작 품(자 료) 관리카드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위해 작품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품수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포함한 시각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 기증, 기탁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시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4. “기탁”이란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작품으로서 시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1.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이하 “가치평가위원회”라 한다)2.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 가치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입, 기탁, 관리전환 대상작품의 가치평가, 수집 우선순위 선정, 수집여부 결정2. 기증작품의 가치평가, 우선순위 결정3. 작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작품수집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가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2. 그 밖에 작품가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가치평가위원회 구성)

제5조(가치평가위원회 구성)① 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가치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충주시의회 의원2.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가격평가위원회 구성)

제6조(가격평가위원회 구성)① 가격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미술작품 가격평가에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①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시장은 작품수집이 필요한 경우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작품의 수집)

제13조(작품의 수집)① 시장은 충주시 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및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작품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문ㆍ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2.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한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

제14조(수집작품의 제안)

제14조(수집작품의 제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술관이 수집할 미술작품을 제안할 수 있다.다만,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은 수집제안을 할 수 없다.1. 미술관 작품수집 담당자(이하 “작품수집 담당자”)2. 시장이 선정하는 외부 근대ㆍ현대미술 전문가② 제1항제2호의 외부 제안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수집제안을 할 수 없다.③ 제안자가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할 때에는 사전에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연구 등에 기초한 작품의 도판(圖版), 작가약력 등의 관련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 제안서와 함께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사전에 주문하여 제작하는 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의 외부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집 방법 및 절차)

제15조(수집 방법 및 절차)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② 수집대상 작품은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증작품의 수증여부는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6조(수집심의)

제16조(수집심의)① 가치평가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가치 심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가격 심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가격평가는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④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가치심의 의결서와 4호서식의 작품가치심의 결과목록, 별지 제6호서식의 작품가격심의 의결서에 따른다.⑤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은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아트페어, 경매구입)

제17조(아트페어, 경매구입)① 시장은 아트페어, 경매구입으로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구입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가치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심의한다. 이 경우 현장구입 또는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사후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아트페어, 경매 후 처음 개최되는 가치평가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작품 기증ㆍ기탁)

제18조(작품 기증ㆍ기탁)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ㆍ기탁 신청이 있을 경우 제15조의 절차에 따른다.② 작품을 기증ㆍ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 7호서식의 작품 기증 및 기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기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한다.④ 시장은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증미술품 평가액은 가격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⑤ 시장은 기탁의 경우, 작품 활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불용결정)

제19조(불용결정)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 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소장작품 관리대상)

제20조(소장작품 관리대상) 시장은 수집한 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작품의 관리)

제21조(작품의 관리)① 시장은 수집된 소장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작품(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작품(자료)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작품은 미술관 개관 전까지 미술관 업무 소관 부서장이 관리하며, 이의 보관은 미술관이 개관할 때까지 시 소유 수장고에 보관한다.③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등)

제2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