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별표

[별표] 이용료 징수기준 및 감면기준

시설명이용기준이용료비고
아동체력 인증센터개인, 1회6,000원/인
아동체력 인증센터단체, 1회 (10명이상)5,000원/인
이용료 (감면적용)감면대상
3,000원-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 전국 동주도시 및 자매결연도시 시민
2,500원- 충주시에 주소등록상 주소를 둔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 시
3,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자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징수기준

 ※ 상세 기준
 - 1회 이용시간 : 2시간(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아동 보호자는 무료 입장
 - 단체 이용자는 아동 10명당 1명 이상의 성인 보호자 동반 필수
2. 이용료 감면기준

 ※ 현장에서 감면혜택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 중복감면 불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4세부터 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체력인증센터”란 아동의 체력을 측정ㆍ분석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야현체육센터 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장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아동체력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아동의 기초체력 측정 및 진단ㆍ처방을 통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능력 증진2. 아동 건강의 기술지도 및 교육3. 아동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4. 그 밖에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아동체력인증센터는 제2조제1호의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아동체력인증센터의 운영시간은 관리자가 따로 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③ 아동체력인증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개보수 및 안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임시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이하 “임시휴관일”이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휴관일 7일 이전에 그 임시휴관일의 날짜와 사유를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 날짜 등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 및 감면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예약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에게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미리 징수한 이용료(이하 “예약금”이라 한다)를 반환해야 한다.1. 예약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약을 취소한 경우가. 이용하기로 한 날 기준 1일 전: 예약금의 전부나. 이용하기로 한 날 또는 그 이후: 예약금 반환 불가2.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약금 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예약금의 전부

제6조(위탁 운영 및 관리)

제6조(위탁 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아동 또는 아동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ㆍ능력 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2.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