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19 시행 2021-0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9.>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개정 2021. 3. 19.>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3.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4.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5. 공용부분 위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비 <신설 2021. 3. 19.>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