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6 시행 2021-08-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ㆍ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주시 문화예술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①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시의 지역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예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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