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 시도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제3조(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3. 생명존중사상의 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시책4.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5. 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과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시장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과 보호업무 관계자ㆍ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