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조직도

센터소장센터소장
사무국장사무국장
운영지원팀운영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기획/ 홍보팀기획/ 홍보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조직도

[별표 2] 센터직원의 자격기준

구분구분자 격 기 준
공통 :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공통 :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공통 :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센 터 소 장센 터 소 장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사 무 국사무 국장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 무 국사무요원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자원봉사·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이 500시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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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센터직원의 자격기준
(제2조 관련)

[별표 3]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분장표

구 분구 분사 무 분 장비 고
센터소장센터소장❍ 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 ❍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
사 무 국사 무 국 장❍ 센터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업무 대행 ❍ 센터의 제활동에 대한 조정 ❍ 대외 협력 및 교류 업무 ❍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각종 행사 관리 총괄 ❍ 직원 복무 관리
사 무 국사 무 요 원❍ 자원봉사자 신규 등록 및 배치 관리 ❍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확인서 발급 ❍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상담 ❍ 자원봉사자 보험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수립 ❍ 자원봉사 조직 관리 ❍ 출판물 간행 및 홍보자료 제작 ❍ 일반 서무 및 예산 ❍ 각종 문서철 대장, 일지 관리 ❍ 비품 및 시설 관리 ❍ 회의 및 표창 ❍ 홈페이지 관리(게시판, 공지사항 등) ❍ 마일리지 통장 관리 ❍ 기타 자원봉사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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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무분장표 
(제2조 관련)

[별표 4] 자원봉사자증

[별표 4]
자원봉사자증 
 (앞 면) (뒷 면)
사 진
 NO. 
이 사람은 500시간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 우수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증 
성 명 : ○ ○ ○
생 년 월 일 : -
 연락처 : 충주시청 자치행정과(850-5152) 
 충주시자원봉사센터(850-7958)
▪ 이 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사람은 마일리지제 적용대상자로서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아래 시설의 이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50% 감경,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거나 충주시청 또는 충주시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충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 조직ㆍ구성 등)

제2조(자원봉사센터 조직ㆍ구성 등)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직원의 자격기준 및 사무분장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① <삭 제>② 센터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실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사무국의 직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소장이 공개모집방법으로 채용한다.④ 사무국 직원 채용은 자격서류 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으로 한다.⑤ 사무국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지급시기 : 공무원 지급일과 동일2. 지급방법 : 호봉제(사무국 직원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3. 지급기준가. 사무국장 : 지방공무원 6급 상당나. 사무요원 : 지방공무원 7급 ~ 9급 상당4. 사무요원의 승급기준가. 7급 승급 : 8급 사무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자나. 8급 승급 : 9급 사무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자5. 사무국 직원에게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사무국 직원의 호봉획정,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복무)

제4조(복무)① 사무국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②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되, 자체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징계)

제5조(징계)① 센터 소장은 사무국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다만, 센터소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징계조치할 수 있다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충주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7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① 보조금은 센터 소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는 충주시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관리 등의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9조(활동실적 등)

제9조(활동실적 등)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은 누계 5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② 봉사자와 봉사단체장은 봉사활동 내용을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소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봉사자의 확인ㆍ발급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③ 센터 소장은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0조제2항에 적용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절차 등)

제10조(사업비 지원절차 등)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공모기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모된 사업중 우수프로그램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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