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질문 예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이 있는지? 있다면 상환 계획은?① 직원 고충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 예) 학자금 · 의료비 · 경조사 · 동호회 ·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① 직원 고충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 예) 학자금 · 의료비 · 경조사 · 동호회 ·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매우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경고경고-
③ 기관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사업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다른 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는지?보통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⑤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미흡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사업폐지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5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8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마련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단, 설치·운영자가 요양·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이 탁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 운영 규정 계획 수립
□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별표 1의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복지용구)

질문 예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m2×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m2×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경고경고-
③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우수①, ② 모두 마련사업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 부당청구 이력이 있다면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보통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⑤ 복지용구 제공원칙은? (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미흡①, ② 모두 매우 미흡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 ①,②,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사업폐지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복지용구)>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운영 규정 계획 수립
□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
 ※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질문 예시질문 예시행정처분**심사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없음자체점검 서류 기반 심사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있음구체적인 심사 필요서류 검토 행정처분 이력 심각 등 대면심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충주시 지정 심사위원회 판단에 의하여 대면심사 진행 가능경고-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무관구체적인 심사 필요서류 검토 행정처분 이력 심각 등 대면심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충주시 지정 심사위원회 판단에 의하여 대면심사 진행 가능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없음구체적인 심사 필요서류 검토 행정처분 이력 심각 등 대면심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충주시 지정 심사위원회 판단에 의하여 대면심사 진행 가능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무관구체적인 심사 필요서류 검토 현지확인·대면심사 필수 진행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심층 심사군미실시·거부있음구체적인 심사 필요서류 검토 현지확인·대면심사 필수 진행지정취소-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보관 및 처리 실태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존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감염병 및 위험 관리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실시2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정운영 기준 준수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 발생 대비 예방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안전 관리2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약 관리2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7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등 직원 복지제도3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고충처리4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개방형 질문 (12점) ※ 대면심사 면제 기관은 기본점수 (12점) 부여◯ 갱신심사 대상군 분류 기준12
※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① 휴업이력(2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② 폐업이력(3점)
□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① 복지용구사업소 이외의 기관
 ②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①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②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③ 복지용구사업소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복지용구사업소 제외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사업소 제외
 ③ 복지용구사업소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복지용구사업소 제외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사업소 제외
 ③ 복지용구사업소
 ①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②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③ 복지용구사업소

등 종사자 인권보호

* 평가 결과: 급여종류별 최근 결과 순으로 기관별 취합 → 가장 높은 등급 1회 적용
** 행정처분: (경미) 경고, 개선명령, (심각) 시설장교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대면심사 필수 진행
※ ‘1년 이상 급여제공이력이 없는 미운영기관’은 심층심사군으로 분류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충주시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충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려는 경우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위원: 충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충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이상,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미만,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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