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7 시행 2020-08-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충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모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구매ㆍ판매 촉진)

제4조(구매ㆍ판매 촉진)①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생산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생산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④시장은 관내 기업과 생산된 제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기업의 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2. 지역생산품 구매 품목, 단가 조율3. 생산품 기업과 소비자 섭외4.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소비 촉구5. 기업의 소모품 공동구매 유도6.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주요 생산 품목을 생산하고 구매ㆍ판매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업인2. 전통시장, 마트, 외식업 대표 등 생산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소비자 대표3. 상공인 기관 단체4.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

제8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