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주사랑상품권”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제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을 대신하여 충주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충주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관내 금융기관(「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및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을 말한다.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개별가맹점: 충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나.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충주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제3조(상품권의 발행)
제3조(상품권의 발행) 시장은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등)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등)①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지류(紙類)형: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2. 카드형3. 모바일형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삭제④ 삭제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① 시장은 판매대행점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및 환전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⑤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제6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은 시에 소재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3.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4.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ㆍ관광시설, 체육시설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영위하는 경우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를 영위하는 경우5. 충주시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을 영위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를 영위하는 경우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대행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③ 삭제④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4. 폐업한 경우5. 제7조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현황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상품권 사용자는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상품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2. 위조ㆍ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ㆍ취득한 상품권③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상품권의 환전)
제10조(상품권의 환전)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및 환전대행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품권의 환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환전 및 환전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
제12조(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경품 제공2. 상품권 판매ㆍ유통활성화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3. 일정금액 이상의 입장료(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의 유료공공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외지인에 대한 상품권 지급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제위기 극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 할인판매2.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의 상품권 판매와 환전에 따른 수수료3. 판매대행점 및 사용업소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신고포상금)
제14조(신고포상금)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5조(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구축) 시장은 상품권의 관리ㆍ운용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