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05-11 시행 2012-05-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성 명주 소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성 명주 소생년월일일반전화휴대전화E-mail
작목(가축)명두수축사면적사육경력사육기간단체가입현황
( )동 ( )평년
( )동 ( )평년
인증작목인증면적인증내용인증취득년월인증기관
용도별발효사료용(생균제)축사환경개선용친환경 살균제용(기타)
기대효과사료효율 증대, 증체, 면역력 증진 등축사 내 악취감소 파리, 모기 감소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살균작용 (사료통․사료․음용수 등의 소독용)
선 택
성 명주 소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성 명주 소생년월일일반전화휴대전화E-mail
분 야주작목명재배면적재배경력단체가입현황친환경인증
( )동 ( )평년
( )동 ( )평년
( )동 ( )평년
용 도
신청량
번 호날 짜공급미생물공급미생물공급미생물총 공급량 (ℓ)성 명서 명비 고
번 호날 짜발효사료용 (생균제)축사환경개선용그 밖의 용도총 공급량 (ℓ)성 명서 명비 고
번 호날짜공 급 농가공 급 농가사용목적공급량 (ℓ)서 명비 고
번 호날짜성 명연락처사용목적공급량 (ℓ)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공급신청서(축산용)
 □ 일반현황

 □ 사육규모

 □ 친환경인증 내용(해당농가만 기록)

 □ 신청분야(해당분야에 체크)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친환경 미생물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충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공급신청서(농업용)
 □ 일반현황

 □ 재배규모

 □ 신청내역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친환경 미생물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충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장(축산용)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장(농업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ㆍ축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배양실을 두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양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친환경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친환경 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생물 생산과 이용에 관한 연구2.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3. 미생물 공급4.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배양실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2.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3. 가축분뇨의 악취 제거와 유기물의 썩힘 촉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제6조(운영과 관리)

제6조(운영과 관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을 배양실 운영·관리 책임자로 한다.

제7조(생산수급 계획)

제7조(생산수급 계획) 친환경 미생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과 공급)

제8조(신청과 공급) ① 친환경 미생물은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나 시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미생물 교육을 마친 농민에게 우선하여 공급한다.③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7일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여 공급이 가능한 일시와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신청할 때2. 배양실의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는 수요와 공급이 어려울 때3.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받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때

제10조(갖출 서식)

제10조(갖출 서식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놓고 신청을 받거나 관리하여야 한다.1. 친환경 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2.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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