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구 분요 금적 용
청소년 및 어른10,00013세 이상
유아 및 어린이8,0002세 이상 ~ 13세 미만
2세 미만의 유아무료
구 분요 금대 상
청소년 및 어른7,000․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유아 및 어린이4,000․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단체 (충주시 외 지역)8,000․ 10인 이상의 청소년 및 어른 단체 방문 시
단체 (충주시 외 지역)5,000․ 10인 이상의 유아 및 어린이 단체 방문 시
단체 (충주시)6,000․ 10인 이상의 청소년 및 어른 단체 방문 시
단체 (충주시)3,000․ 10인 이상의 유아 및 어린이 단체 방문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6. 2.>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제4조 관련)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2.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 하여야 한다.
3.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7. 물놀이장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8. 사고발생 시 안전근무자는 응급조치 후 운영사무실, 관할 병원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21. 8. 6., 2023. 6. 2., 2023. 11. 24.>
이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이용료 감경기준(제6조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탄금호 물놀이 시설과 관리센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물놀이장 관리)

제4조(물놀이장 관리)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물놀이장 운영기간)

제5조(물놀이장 운영기간)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시간은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위탁이나 임대 운영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