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충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구분 시설명기 준사용료비 고
녹음실1시간당3만원
밴드연습실1시간당1만원
공연장일일대관30만원외부 엔지니어 별도 (음향·조명오퍼레이터)
공연장사전대관15만원외부 엔지니어 별도 (음향·조명오퍼레이터)
비공연성 연습대관1시간당2만원국악 or 무용 등 무대연습
개인연습실1시간당5천원
영상작업실1시간당5천원시설 일체 포함
세미나실1시간당1만원
공연장피아노3만원조율비 별도
공연장드럼1만원
녹음실피아노부대비용 없이 조율비만 부담그 외 악기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충주음악창작소 사용료(제8조 관련)
시설 사용료

 ※ 냉·난방비 회당 3만원 별도 (공연장)
2. 부대시설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 2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전화번호연 락 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1. 녹음실 2. 밴드연습실 3. 공연장 4. 공연장(비공연성 연습대관) 5. 개인연습실 6. 영상작업실 7. 세미나실1. 녹음실 2. 밴드연습실 3. 공연장 4. 공연장(비공연성 연습대관) 5. 개인연습실 6. 영상작업실 7. 세미나실1. 녹음실 2. 밴드연습실 3. 공연장 4. 공연장(비공연성 연습대관) 5. 개인연습실 6. 영상작업실 7. 세미나실1. 녹음실 2. 밴드연습실 3. 공연장 4. 공연장(비공연성 연습대관) 5. 개인연습실 6. 영상작업실 7. 세미나실1. 녹음실 2. 밴드연습실 3. 공연장 4. 공연장(비공연성 연습대관) 5. 개인연습실 6. 영상작업실 7. 세미나실1. 녹음실 2. 밴드연습실 3. 공연장 4. 공연장(비공연성 연습대관) 5. 개인연습실 6. 영상작업실 7. 세미나실1. 녹음실 2. 밴드연습실 3. 공연장 4. 공연장(비공연성 연습대관) 5. 개인연습실 6. 영상작업실 7. 세미나실
사 용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시 설공연장피아노조율비 별도조율비 별도
사 용 시 설공연장드 럼
사 용 시 설녹음실피아노부대비용없이 조율비만 부담부대비용없이 조율비만 부담
사 용 기 간 및 시 간사 용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출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주요행사내용
입장료 징수 유무입장료 징수 유무유(대인 : 원, 소인 : 원)유(대인 : 원, 소인 : 원)유(대인 : 원, 소인 : 원)유(대인 : 원, 소인 : 원)유(대인 : 원, 소인 : 원)유(대인 : 원, 소인 : 원)유(대인 : 원, 소인 : 원)
비 고비 고첨부 : 주요행사계획서첨부 : 주요행사계획서첨부 : 주요행사계획서첨부 : 주요행사계획서첨부 : 주요행사계획서첨부 : 주요행사계획서첨부 : 주요행사계획서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무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무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무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무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무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무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무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무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무인 충주시장 귀하
사용시설사 용 료산 출 기 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충주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충주음악창작소 시설 사용허가서
 1. 사용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2. 사 용 시 설
 3. 사용목적 및 사유
 4. 사용허가 기간 20 . . . ∼ 20 . . . ( 일간)
 시간 ( : ) ∼ ( : )
 사용허가 회수 일 회
 5. 사 용 료

 6. 허가조건 :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음악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음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가 설치하는 충주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는 충주시 사직로 140(문화동)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음악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 관련 시설(녹음실, 공연장, 개인·밴드연습실)2. 영상 관련 시설(영상작업실)<신설 2022.10.7.>3. 부대시설(세미나실, 게스트룸, 카페, 전시실, 사무실 등)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음악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 영상 창작활동 및 공연 지원 <개정 2022.10.7.>2. 음악 관련 전문 교육 기획3. 지역 음악산업의 육성·지원4. 그 밖에 음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음악창작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반액 감경하는 경우가. 충주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