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구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농 업 기 술 원농 업 기 술 원농 업 기 술 원농 업 기 술 원농 업 기 술 원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시험
시험신청서작성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 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 시
시험신청서작성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 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 시
시험접 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 시
시험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접 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 시
시험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
시험
시험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
시험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
시험
시험시험계획 심의 : 심의회시험계획 심의 : 심의회시험계획 심의 : 심의회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에 설계심의 실시
시험시험계획 심의 : 심의회시험계획 심의 : 심의회시험계획 심의 : 심의회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에 설계심의 실시
시험
시험시험경비납부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통지: 시험실시 결정 후 즉시 시험경비납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시험시험경비납부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통지: 시험실시 결정 후 즉시 시험경비납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시험
시험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수행 실제 소요 시간
시험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수행 실제 소요 시간
시험
시험시험결과 평가 : 심의회시험결과 평가 : 심의회시험결과 평가 : 심의회
시험시험결과 평가 : 심의회시험결과 평가 : 심의회시험결과 평가 : 심의회
시험
시험시험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시험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시험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시험시험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시험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시험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시험
시험성적서교부시험결과 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 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 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
시험성적서교부시험결과 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 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 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
시험
분석신청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민원담당부서접 수 : 민원담당부서접 수 : 민원담당부서접 수 : 수시
분석신청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민원담당부서접 수 : 민원담당부서접 수 : 민원담당부서수수료납부 : 의뢰 시
분석
분석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제 소요시간
분석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제 소요시간
분석
분석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분석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분석
분석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 완료 후 5일 이내
분석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 완료 후 5일 이내
분석
□ 시험 의 뢰 신 청 서 □ 분석□ 시험 의 뢰 신 청 서 □ 분석□ 시험 의 뢰 신 청 서 □ 분석□ 시험 의 뢰 신 청 서 □ 분석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 시험 의 뢰 신 청 서 □ 분석□ 시험 의 뢰 신 청 서 □ 분석□ 시험 의 뢰 신 청 서 □ 분석□ 시험 의 뢰 신 청 서 □ 분석농업기술원농업기술원
신 청 인①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법인의경우사업자번호)
신 청 인③주 소 (법인소재지)
④ 의뢰내용대 상 물 품 명
④ 의뢰내용제조 또는 생산 년 월 일
④ 의뢰내용대상물품의구체적인 내 용
④ 의뢰내용시험․분석을 원하는 사항
⑤목 적(용 도)⑤목 적(용 도)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분석)의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분석)의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분석)의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분석)의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분석)의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분석)의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
첨부서류 : 시험등의 의뢰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첨부서류 : 시험등의 의뢰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첨부서류 : 시험등의 의뢰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첨부서류 : 시험등의 의뢰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첨부서류 : 시험등의 의뢰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수 수 료
첨부서류 : 시험등의 의뢰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첨부서류 : 시험등의 의뢰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첨부서류 : 시험등의 의뢰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첨부서류 : 시험등의 의뢰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첨부서류 : 시험등의 의뢰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농촌진흥청 고시 참조
구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구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농 업 기 술 원농 업 기 술 원농 업 기 술 원농 업 기 술 원농 업 기 술 원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시험
시험신청서작성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 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 시
시험신청서작성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 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 시
시험접 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 시
시험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접 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 시
시험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
시험
시험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
시험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
시험
시험시험계획심의 : 심의회시험계획심의 : 심의회시험계획심의 : 심의회접수 마감후 15일 이내에
시험시험계획심의 : 심의회시험계획심의 : 심의회시험계획심의 : 심의회설계심의 실시
시험
시험시험경비납부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통 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시험시험경비납부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통 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시험
시험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수행 실제 소요 시간
시험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수행 실제 소요 시간
시험
시험시험결과평가 : 심의회시험결과평가 : 심의회시험결과평가 : 심의회
시험시험결과평가 : 심의회시험결과평가 : 심의회시험결과평가 : 심의회
시험
시험시험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시험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시험성적서작성 : 해당부서
시험시험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시험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시험성적서작성 : 해당부서
시험
시험성적서교부시험결과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
시험성적서교부시험결과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통지 : 해당부서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
시험
분석신청서작성및수수료납부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 수 : 수 시 수수료 납부 : 의뢰시
분석신청서작성및수수료납부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 수 : 수 시 수수료 납부 : 의뢰시
분석
분석분석 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제 소요시간
분석분석 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제 소요시간
분석
분석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성적서작성 : 해당부서
분석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성적서작성 : 해당부서
분석
분석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이 끝난 후 5일 이내
분석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이 끝난 후 5일 이내
분석
① 신 청 인성 명 (법인의경우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의경우사업자번호)
① 신 청 인주 소
② 의 뢰 내 용의 뢰 일
② 의 뢰 내 용대 상 물 품 명
② 의 뢰 내 용시 험 개 요
② 의 뢰 내 용용 도
③결과③결과③결과③결과③결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성적서 발급 신청서 □ 분 석즉 시즉 시
신 청 인①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② 생년월일 (법인의경우사업자번호)② 생년월일 (법인의경우사업자번호)② 생년월일 (법인의경우사업자번호)□ 의뢰자 본인 □ 타인□ 의뢰자 본인 □ 타인
신 청 인①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의뢰자 본인 □ 타인□ 의뢰자 본인 □ 타인
신 청 인③주 소 (법인소재지)
④대상물품명④대상물품명
⑤(시험․분석) 결과통지서 발급년월일⑤(시험․분석) 결과통지서 발급년월일⑧발 급 번 호⑧발 급 번 호제 호제 호
⑥시 험 내 용⑥시 험 내 용
⑦사용목적(용도)⑦사용목적(용도)⑨통 수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
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수 수 료
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농촌진흥청 고시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9. 5. 8, 2021.12.31.> 
시험․분석 업무 처리절차 (제5조 관련)

[별표 2] 삭제 <2021.12.31.> 
[별표 3] 삭제 <2021.12.3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1.> (앞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4. 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9, 2009. 5. 8,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7. 9, 2009. 5. 8>1. “시험”이란 농작물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 한다.2. “분석”이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삭제 <1999. 7. 9>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①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뢰신청서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9, 2009. 5. 8, 2021.12.31.>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 성적 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4조(신청기간)

제4조(신청기간)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신청서를 받은 기술원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09. 5. 8,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① 기술원장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21.12.31.>③ 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시험 등의 거절)

제7조(시험 등의 거절)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99. 7. 9, 2021.12.31.>1. 대상물품의 시험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물 재배시기가 부적합할 때2.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또는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3. 시험 의뢰자가 제11조제1항에 수수료 및 제2항에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된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기술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과 함께 대 상물품을 찾아가도록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 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09. 5. 8, 2021.12.31.>

제9조(성적증명서 발급)

제9조(성적증명서 발급)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21.12.31.>② 기술원장은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에게만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의 성적 증명서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7. 9, 2021.12.31.>

제10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10조(시험 등의 결과표시)①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뢰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시험 등의 결과표시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또는 『검사필』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1.12.31.]<개정 2021.12.31., 2022.10.7.>

제11조(수수료 및 시험 등 경비)

제11조(수수료 및 시험 등 경비)①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정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21.12.31.>②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기술원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개정 2021.12.3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되,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2.16.> <개정 2021.12.3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1.12.31.>

제12조(수수료의 면제)

제12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 13]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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