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9-02-12 시행 1999-02-12 제정

별표

별지/별표

분기별지원신청액주요 사용계획비 고
1/4
2/4
3/4
4/4
계
단체명금회교부액누계교부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운영기금 지원 신청서
(○○○○기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운영기금 지원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회장 ○○○ (인)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운 영 기 금 교 부 결 정 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운영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니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장 (인)
○○○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구분관리)

제2조(기금의 구분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관리하고 적립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각 단체별 회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3조(기금관리계획)

제3조(기금관리계획) ①각 단체별 회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운용기금사용계획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각 단체별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운용기금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 회계연도 사업개시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제2항에 의거 접수된 운용기금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립기금의 이식금 중에서 시기별 수익금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운용기금을 교부한다.④각 단체별 회장은 운용기금사용계획서 작성시 사전 농업기술원 담당부서의 지도계획에 맞도록 협의한 후 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기금결산)

제4조(기금결산)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단체별 회장은 출납폐쇄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현황검사)

제5조(운영현황검사)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각 단체별 운용기금 운영 상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장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규정)

제6조(기금관리규정)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