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향악단 구성 및 정원] 외

구 분구 분구 분정 원정원외비 고
계계계4520
예술감독, 지휘자예술감독, 지휘자예술감독, 지휘자1
악 단소 계소 계3920
악 단상임부지휘자, 악장1
악 단상임수석단원8
악 단상임정 단 원30
악 단비상임수석단원 정 단 원20
사무국소 계소 계5
사무국사무국장사무국장1
사무국직 원직 원4
구 분지 급 기 준
예술감독, 지휘자제8조 본문에 따라 연봉제로 하며 별도계약에 따름 - 연봉액 하한액 : 60,000,000원
부지휘자, 악장「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6급 봉급의 100퍼센트 - 경력 산출 10호봉 이상은 경력 호봉 인정 - 경력 산출 10호봉 미만은 호봉이 10호봉이 될 때까지 최저 10호봉을 인정하여 봉급 지급
수석단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7급 봉급의 100퍼센트
정단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의 100퍼센트
사무국장「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6급 봉급의 100퍼센트
사무국 직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의 100퍼센트
구 분월 지급액비 고
수석단원1,500,000
정 단 원1,200,000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직 책공연수당 (1회당)직 급 보조비정 액 급식비예 능 연구수당
예술감독, 지휘자50,000210,000140,000250,000
부지휘자, 악장, 사무국장50,000190,000140,000230,000
수석단원, 사무국 직원50,000170,000140,000210,000
정 단 원50,000150,000140,000200,000
구분등 급등 급 기 준지 급 액비고
지 휘 자1급- 외국의 유명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500만원 이하별도 계약
지 휘 자2급- 국내의 시․도립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외국 유명 오케스트라 지휘 경력이 있는 사람400만원 이하“
지 휘 자3급- 국내 유명 오케스트라 지휘경력이 있거나, 대학에서 오케스트라 관련 경험이 있는 지휘자300만원 이하“
협 연 자1급- 외국의 유명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음악가로 1급 국제 콩쿠르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주요 무형문화재 또는 인간문화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국내 유명 국악인, 유명 대중 가수나 뮤지컬 배우500만원 이하“
협 연 자2급- 국내의 시․도립 오케스트라 및 오페라단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 이상의 직책이나 그 이상의 대우를 받는 유명 음악가나 위와 동등한 유사 경력이 있는 사람 - 문화재 전수자 이상의 국악인 또는 국내 유명 대중가수나 뮤지컬 배우400만원 이하“
협 연 자3급- 국내의 오케스트라나 오페라단에서 협연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 출강 이상의 경력이나 그 이상의 대우를 받는 음악가나 위와 유사 경력의 국악인 또는 대중가수나 뮤지컬 배우300만원 이하“
객원 연주자객 원 악 장- 국내외 시․도립 오케스트라 이상의 단체에서 악장 및 객원 악장 경력이 있는 음악가나 그와 동등한 경력이 있는 음악가100만원 이하“
객원 연주자수 석 단 원- 국내외 시․도립 오케스트라 이상의 단체에서 수석 및 객원수석 경력이 있는 음악가나 그와 동등한 경력이 있는 음악가70만원 이하“
객원 연주자일 반 단 원- 국내 시․도립 오케스트라 이상의 단체에서 객원단원으로 경력이 있는 음악가50만원 이하“
공연진행요원공 연 제 작- 공연제작(음향, 조명, 무대연출) 조작 및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30만원 이하“
공연진행요원공 연 도우미- 무대 설치 및 해체를 해본 경력이 있거나 음악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10만원 이하“
경 력 구 분환산비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기관 에서 동일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2.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기관 에서 동일분야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50퍼센트
3.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50퍼센트
4. 군복무 경력100퍼센트
직 책지 급 기 준비 고
예술감독, 지휘자「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
부지휘자, 악장, 사무국장「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
수석단원「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
정단원, 사무국 직원「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
전형심사위원 및 운영 자문위원「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전형심사위원서류100,000
전형심사위원실기300,000
전형심사위원면접200,000
운영자문위원운영자문위원100,000
구 분금 액비고
운 영 비월 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12. 27., 2023.12.29., 2025.8.8.>
교향악단 구성 및 정원(제2조 관련)
 (단위: 명)

〔별표 2〕 <개정 2020. 6. 5., 2023.5.12., 2025.8.8.>
단원과 사무국 직원 봉급 지급 기준표(제8조 관련)

〔별표 3〕 <삭제 2025.12.31.>
〔별표 4〕 <신설 2025.8.8.>
비상임단원 수당 등 지급표(제8조제3항 관련)
 (단위: 원)

〔별표 5〕 <개정 2020. 6. 5., 2021.7.7., 2025.8.8.>
공연수당 등 지급표(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예능연구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 정단원이 대규모공연에서 수석단원 역할 대행시, 공연수당의 100%를 
 추가 지급한다.
〔별표 6〕 <개정 2020. 6. 5., 2023.12.29.>
출연료 지급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출연료 지급기준은 1회당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객원연주자의 출연료는 지급액의 한도내에서 연습과 공연횟수에 따라 부단장의 결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거나 2개 이상의 공연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교향악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연습 횟수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개정 2020. 6. 5., 2023.5.12.>
경력환산기준표(제10조 관련)

〔별표 8〕 <신설 2020. 6. 5.> <개정 2025.8.8.>
여비지급 기준표(제11조 관련)

〔별표 9〕 <신설 2020. 6. 5.> <개정 2025.8.8., 2025.12.31.>
전형심사위원 및 운영자문위원 출석수당(제11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10] <신설 2025.8.8.>
교향악단 운영비(제8조제6항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15>

제2조(교향악단 구성 및 정원)

제2조(교향악단 구성 및 정원)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15, 2013. 4. 19, 2013. 12. 27., 2023.5.12., 2025.8.8.>[제목개정 2013. 12. 27]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악장은 악단의 대표로 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기량연마와 연주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 12. 27>② 수석단원은 악장을 보좌하고 해당 파트단원의 공연, 연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③ 사무국장은 교향악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2025.8.8.>1. 교향악단 운영, 행정지원 및 예산회계 업무2.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악보 및 악기관리 업무3. 단원복무 관리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4조(공연 등)

제4조(공연 등)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또는 특별공연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③ 교향악단은 도민을 대상으로 음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7. 15, 2013. 4. 19>④ 예술감독은 연간 공연계획 및 교육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는 충청북도립교향악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13. 4. 19, 2013. 12. 27>

제5조(사무국 직원의 위촉 및 특별전형)

제5조(사무국 직원의 위촉 및 특별전형)①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공연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신설 2011. 7. 15, 개정 2013. 4. 19>② 조례 제5조제3항의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는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19>1. 국제 콩쿠르에서 해당 악기의 연주로 입상한 사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의 수석단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제목개정 2011. 7. 15, 2013. 4. 19]

제6조(재위촉)

제6조(재위촉)① 도지사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임단원과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조례 제1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위촉기간 내 종합평정점이 2회 연속 70점 미만 또는 1회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수석단원과 정단원을 재위촉 할 경우에 위촉기간의 평정결과에 따라 수석 및 정단원 간의 직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9, 2013. 12. 27>

제7조(평정)

제7조(평정)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임단원(예술감독은 제외한다)의 평정은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2025.8.8.>1. 종합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나누어 매년 12월 중 실시한다. 이 경우 종합평정점은 실기평정을 6할로, 근무평정을 4할로 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기평정은 공연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기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의 실기평정점은 전년도의 실기평정점으로 한다.3. 근무평정은 매년 실시하며, 근무평정의 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② 직원의 종합평정은 근무평정만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근무평정의 실시시기와 대상기간은 상임단원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8.8.>③ 평정 종료 후 평정결과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평정위원이 협의하여 종합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장이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5.8.8.>⑤ 평정방법과 평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전문개정 2013. 4. 19]

제8조(단원 등의 보수)

제8조(단원 등의 보수)① 예술감독에 대한 보수는 별도 계약에 따른 연봉제로 하며 연봉의 하한액은 별표 2와 같다.② 상임단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호봉제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8.8., 2025.12.31.>1. 봉급: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 별표 2에 따라 지급2. 삭제 <2025.12.31.>3.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4.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단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5. 정근수당: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 지급③ 비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5.8.8.>④ 신규 위촉 또는 해촉된 예술감독, 상임단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근무기간 중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5.8.8.>⑤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⑥ 교향악단의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별표 10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8.>[전문개정 2020. 6. 5.]

제9조(공연수당 등)

제9조(공연수당 등)① 예술감독,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는 공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및 예능연구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공연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8.>② 예술감독은 작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부단장과 협의하여 외부에서 객원단원 및 진행자 등을 초빙하여 출연시킬 수 있고, 출연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2020. 6. 5.]③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교향악단의 상임단원에게는 월 5만원의 악기유지ㆍ보수비를 지급하며, 지급일은 제8조제5항에 따른다. 다만, 예술감독과 사무국 직원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1.7.7.> <개정 2025.8.8.>④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수당을 지급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8.>

제10조(호봉의 획정)

제10조(호봉의 획정)① 상임단원과 직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25.8.8.>1. 호봉승급 소요 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에 승급한다.2. 상임단원과 직원의 신규 위촉 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근무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② 휴직(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과 징계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복직일 또는 승급제한기간 종료 후 호봉을 재획정하며, 직책이 조정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승진ㆍ강임 시의 호봉 획정방법을 준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전문개정 2020. 6. 5.]

제11조(여비지급 기준 등)

제11조(여비지급 기준 등)① 예술감독, 상임단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8.8.>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형심사 위원과 운영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별표 8의 여비와 별표 9의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6. 5.]

제12조(단원교육)

제12조(단원교육)① 예술감독은 단원 및 직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5.]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공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5.]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향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