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류제출요구서(회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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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서류제출요구서(폐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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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장과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충청북도의회가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른다.②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④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제출의 방법)

제5조(서류제출의 방법)①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서류제출 요구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한 후 제출할 수 있다.④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비공개대상 문서인 경우 비공개대상 문서임을 명기하고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나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의로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은 가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

제8조(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①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를 요구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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