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 입소한 연수생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
제2조(입소) 연수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소하여야 한다.
제3조(자치회)
제3조(자치회) 연수기간중 연수생의 자율적인 학습 및 연수생 상호간의 협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합숙)
제4조(합숙) 연수생은 연수기간중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합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 준수사항)
제5조(교육생 준수사항) 연수생은 연수기간중 원장이 정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퇴소)
제6조(퇴소)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2.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제7조(수료증수여)
제7조(수료증수여) 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원장은 연수기간중 품행이 방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연수생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