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자연학습원 연수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1982-06-25 시행 1982-06-25 전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별지서식]
제 호
수 료 증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원에서 실시한 제 기 자연보호 교육을 수료하였기 이에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자 연 학 습 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 입소한 연수생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

제2조(입소) 연수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소하여야 한다.

제3조(자치회)

제3조(자치회) 연수기간중 연수생의 자율적인 학습 및 연수생 상호간의 협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합숙)

제4조(합숙) 연수생은 연수기간중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합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 준수사항)

제5조(교육생 준수사항) 연수생은 연수기간중 원장이 정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퇴소)

제6조(퇴소)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2.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제7조(수료증수여)

제7조(수료증수여) 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원장은 연수기간중 품행이 방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연수생을 표창할 수 있다.